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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4. 28. 14:30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계약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서 무효소송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서란 매니지먼트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전문인이 쌍방 간에 합의한 계약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최근 들어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서와 관련하여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와의 법적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서는 해당 연예인이 특정한 기업의 영업에 종사 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에 종사하지 않을 의무를 지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단일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 전속계약의 기간이 10년 혹은 그 이상으로 길게 계약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노예계약이라고 칭하며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서 무효소송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서를 원인으로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전속계약의 공정성 및 효력에 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서의 공정성 및 효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유명한 아이돌 그룹의 멤버 A씨가 소속 매니지먼트사 B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매우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해당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서 무효소송에서 이러한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서를 살펴보면 그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이는 지나치게 긴 기간 동안 A씨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속계약 기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해지권이 인정되어 계약종료 전이라도 A씨가 전속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불공정성은 상당히 완화될 수 있겠지만, 해당 계약서는 A씨가 연예활동을 포기하지 방법 외에는 벗어날 방법이 없으므로 이는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서의 공정성 및 효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연예인 전속계약에서 계약기간, 계약해제, 위약벌금 등 일부 중요조항이 불공정하다면 전체계약을 무효로 봐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불공정한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서로 인해 노예계약과 같은 체결횡포를 당하고 있다면 해당 소송에 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불공정한 계약에 대해 벗어날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서와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엔터테인먼트 소송에 능한 장지원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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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