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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소송 연습생위약금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7. 27. 14:11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계약

엔터테인먼트소송 연습생위약금




유명 연예인들이나 유명 운동선수의 경우 소속사 즉,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란 유명 연예인 및 운동선수의 소속회사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의 음반을 기획 및 제작하고, 혹은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일정을 조절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들에 대한 이미지 및 신뢰와 명예까지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연예인들에 대해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일부 계약의 문제로 인해 엔터테인먼트소송이 생기는 경우들도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이돌의 경우 전속계약의 기간이 너무 길다거나, 불합리한 계약조건들 때문에 이러한 엔터테인먼트소송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인기 걸그룹 A의 멤버로 내정되어 있었던 연습생과 B엔터테인먼트사이에서 엔터테인먼트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엔터테인먼트소송에서 법원은 연습생 계약과 관련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엔터테인먼트 규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B사와 트레이닝 계약을 맺고 보컬과 안무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힘들던 ㄱ씨는 B사의 대표이사와 면담하며 휴식을 요구하며, 그만두겠다고 말한 뒤 연습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B사는 ㄱ씨 측과 계약을 끝내기로 하고, ㄱ씨 측에게 계약해지 서류 제출과 함께 연습생위약금을 이행하라고 통지했는데요. 





해당 계약서에는 ㄱ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해지되는 시점까지 B사가 투자한 비용의 2배를 연습생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ㄱ씨가 아무런 조취도 피하지 않자 B사는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ㄱ씨는 이에 대해 B사가 단기간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체중 감량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가지 못하자 외모를 문제 삼으며 연습에서 배제시켰다고 말하며 반박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B사가 제시한 금액의 5분의 1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라고 말하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해당 엔터테인먼트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가 연습에 북귀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한 사항이 인정되기 때문에 계약에 의거하여 투자비용의 2배의 연습생위약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데뷔가 원래보다 5개월 연기되었다고 하여 그 비용까지 모두 ㄱ씨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말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의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연습생위약금과 관련한 엔터테인먼트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엔터테인먼트소송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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