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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소송 전속계약문제 발생에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2. 26. 14:22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계약


엔터테인먼트소송 전속계약문제 발생에





요즘 우리나라의 초등학생에게 꿈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많은 학생이 연예인이라는 대답을 한다고 하는데요. 미디어와 연예인의 영향력은 그만큼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꿈꾸는 연예인이 되는 일도 전속계약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엔터테인먼트소송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속 연예기획사에서 장기간의 계약 기간이나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속계약 체결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예기획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소속 연예인들에게는 지나친 부담을 지워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의 경우 소의 제기, 송장의 송달과 답변서 제출, 변론과 증거조사, 판결선고, 항소와 상고, 소송종료의 순서에 따라 절차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전속계약문제로 인해 발생한 엔터테인먼트소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소송 : 전속계약문제 알아보기


유명 연예인 가수 그룹 E에 소속되었던 A씨는 해당 소속사 B사와의 전속계약문제로 갈등을 빚어 탈퇴하게 되었는데요. A씨는 소속사의 수익배분, 개인 활동 통제, 일방적인 스케줄 운영 등 계약 내용을 비춰봤을 때 소속사가 일방적이고 우월적 지위에서 불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엔터테인먼트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계약이 10년이라는 점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B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해외 진출 계획 등을 고려했을 때 전속계약 합의서에 정한 계약 기간인 10년이 기본권 침해하는 부당한 기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는데요. 계약의 불공정에 대한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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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속계약문제로 인해 일어난 엔터테인먼트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전속계약으로 인한 법정 분쟁은 꼼꼼한 상황 판단과 법적 대응이 있을 때 승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장지원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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