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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1. 15. 20:22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계약
가수전속계약서 불공평계약 알아보기
가수로서 활동할 때 매니지먼트 기획사나 소속사와 계약을 맺게 되는 일이 있는데요. 가수전속계약서는 단일 계약을 통해 그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에 종사하지 않을 의무를 갖게 됩니다. 보통 계약서의 내용은 해당 소속사의 관행에 따르게 되며, 갑과 을 간의 권리와 의무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연예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분배도 분명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연예기획사는 가수의 연예활동 전반에 대한 계약의 조건과 이행방법 등을 사전에 설명할 의무를 지니며, 가수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가수는 연예기획사의 매니지먼트 권한 행사에 따라 성실하고 품위유지를 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가수전속계약을 통해 사업자는 능력 있거나 잠재력이 풍부한 가수를 먼저 독점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전문인인 가수는 자신의 자아성취와 사회적, 경제적 기타 제반 상황에서 자신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터전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수와 기획사나 소속사 간에 전속계약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전속계약서로 인한 전속계약분쟁 살펴보기
듀오 가수 A팀은 2012년 U소속사와 음반 출시로부터 7년으로 전속 기간을 정하고 수익금을 50대 50으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음반을 내고 데뷔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U소속사가 S엔터테인먼트와 합병하면서 A팀의 매니지먼트를 S엔터테인먼트에서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A팀은 계약 위반 시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A팀은 해당 계약이 소속사 측이 독점적 또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았는데요. 이에 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계약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한 가수전속계약서로 보았는데요. 신인 가수 발굴과 체계적 육성, 수익 창출을 위해 전속 기간에 대한 제한을 원칙적으로 두지 않으면서도 부당한 장기계약을 막기 위해 7년이 넘으면 가수나 연예인 측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한 점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별도 합의를 통해 장기계약도 가능하다고 보았는데요. 연예기획사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담보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하며, 기획사 입장에서 오랜 시간 비용을 들여 성공시킨 연예인의 무단 계약 이탈로 손해를 입게 되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소속사 측은 적절한 손해배상이 어려워 전속계약 체결 시 일정 정도 연예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 A팀이 일방적으로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가수전속계약서, 전속계약분쟁 상담은 장지원 변호사와
지금까지 가수전속계약서와 전속계약분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관련하여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장지원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사건의 해결점을 찾아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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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