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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2. 17. 15:24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계약
전속계약효력 정지 하고 싶다면
전속계약이란 매니먼트사와 전속 계약을 맺은 가수 혹은 영화 배우가 쌍방 간의 합의한 계약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속계약은 보통 매니지먼트 기획사나 소속사와 단일 계약을 맺게 되는데, 계약서의 내용은 그 소속사의 관행에 따르게 되어 있고, 계약기간이나 갑과 을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실력파 가수가 소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에 대해 전속계약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전속계약효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A씨는 자신이 속해 있는 소속사에 대해 부당계약을 이유로 전속계약효력 정지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가수 A씨가 주장한 부당계약에 대한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근거에 대해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와 소속사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은 직업의 자유, 인격권,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전속계약으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말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소속사의 전속계약과 관련,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고, 그 기산점을 '데뷔일'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전속계약에는 데뷔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전속기간이 소속사의 판단에 의해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로 하여금 자신의 연예활동에 대해 고지 받거나 협의, 결정에 참여할 권한, 거부권 등은 전혀 주지 않은 점, 소속사 측에서는 언제든지 손해배상책임조차 없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반면 A씨의 경우에는 소속사가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 등을 비춰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라며 전속계약효력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소속사가 A씨를 상대로 제3자를 위한 연예활동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있는 만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하지 않는다면 연예활동이 제약될 여지가 많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준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속계약효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전속계약이 일방적으로 부당한 요인을 담고 있다면 이는 전속계약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전속계약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한 전속계약으로 고통 받고 있거나, 해당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연예엔터테인먼트 소송에 능하고 수임경험이 많은 장지원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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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