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2. 6. 18:24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계약
전속계약효력정지 종신계약 이라며
우리나라 음악시장은 아이돌 그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연예인들은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연예계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장기간의 계약기간으로 아이돌 그룹의 수명이 다 될 때까지 한 연예기획사에 매여있게 될 경우 이를 부당한 종신계약으로 보고,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을지 관련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아이돌 ㄱ그룹의 멤버 중 A씨와 B씨, C씨 3명은 “13년이라는 전속계약기간은 사실상 종신계약을 의미하고, 계약기간에 음반수익배분 등 D사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연예기획사 D사를 상대로 2009년 7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A씨 등 3명이 D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D사는 A씨 등의 방송 등 연예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A씨 등의 독자적 활동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수익배분비율 등 일부 조항은 향후 정산의 기초가 될 수 있다”며 계약효력의 전면적 정지 등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문에 따르면 “계약기간 13년은 A씨 등이 속한 ㄱ그룹의 아이돌 스타의 성격에 비춰서 전성기의 거의 전부를 지배당하는 결과가 되므로 지나치게 장기적이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어서 “D사는 계약의 계속이행 여부나 계약관계의 이관 등에 대해서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지는 반면에, A씨 등은 과도한 손해배상 부담 등을 갖게 돼 계약관계에서 이탈하는 길이 사실상 봉쇄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외진출을 겨냥한 신인 발굴 및 육성의 필요성을 감안해서도, 연예인 매니지먼트 계약은 단순한 고용관계나 용역제공 관계가 아니라, 전인적인 활동 전반이 관리대상이라는 것에서 비춰봤을 때, 전속계약의 구조적 불공정성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어서 “양측의 갈등 정도와 대처방식 및 형태에 비춰봤을 때 매니지먼트 계약의 토대가 되는 기본적 신뢰관계가 이미 붕괴 됐다”고 지적하며, “본안 소송의 권리관계의 다툼이 최종적으로 가려지기 전까지는 A씨 등의 독자적 연예활동의 자유를 허용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명 아이돌 그룹의 멤버 중 일부가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재판부는 13년의 계약은 종신계약에 가까워 부당하고,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지기 전에는 원고들의 연예활동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연예인과 기획사의 계약에 있어서 부당한 계약조항이 있다고 판단되시거나,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엔터테인먼트 소송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연예인 전속계약서 알아보기 (0) | 2017.02.13 |
---|---|
전속계약해지 위약벌 배상해야 (0) | 2016.12.14 |
전속계약 무효소송 인정돼 (0) | 2016.12.01 |
전속계약위반 위약금 배상하라 (0) | 2016.11.09 |
전속계약서 해지소송 승소해 (0) | 2016.10.26 |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