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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1. 9. 12:18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계약
전속계약위반 위약금 배상하라
지난 2006년 7월 가수 B씨와 연예기획사 A사는 2009년 12월까지 전속계약기간으로 잡고, 음반 및 연예활동 전반에 관해 계약금 10억원에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A사의 대표이사가 2007년 5월 B씨의 전국투어 콘서트를 앞둔 같은 해 1월 C연예기획사를 설립했는데요. 이후 가수 B씨와 “콘서트 공연 후 발생하는 금전적인 것을 포함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A사가 지도록 한다”는 내용 등으로 부속합의를 했습니다.
이어 콘서트를 앞둔 B씨가 발성장애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고, 병원에서 전치 4주 정도의 급성후두염과 발성장애 등의 진단을 받아 콘서트 일정이 연기되거나, 공연이 취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2007년 7월 서울 콘서트 공연 중 공연팀의 비용 결제 문제로 C사와 공연팀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2007년 9월 B씨가 C사에 콘서트 도중 공연틴에 대한 비용을 결제하지 않아 콘서트 일정이 취소되는 등 차질을 야기했고, 방송 출연료 등 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C사는 “B씨의 콘서트는 공연팀 비용 미지급 등으로 차질이 생긴 것이 아니라, B씨의 발성장애 내지 음주 등으로 인해 차질이 발생한 것이고, 방송 출연료는 이를 정산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B씨가 잠적해서 콘서트 수익에 대해 정산을 협의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며 전속계약위반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덧붙여, C사는 B씨가 5집 정규앨범 발매를 지연하고, 연락을 두절하고 있는 등 전속계약위반 사실을 알렸고, B씨는 이를 반박하며 전속계약은 이미 해지됐다고 통지했는데요.
이에 A사는 전속계약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금의 3배를 위약금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가수 B씨는 전속계약위반 사실이 없다며 “전속계약과 관련한 A사의 모든 권리가 대표이사가 따로 설립한 C사로 이전됐기에 A사는 전속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A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2007년 10월 전속계약을 해지했기에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사건을 심리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전속계약이 A사의 계약위반으로 해지됐다는 피고 B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A사에 15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 또한 원고 A사가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피고 B씨를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A사와 C사의 대표이사가 동일하더라도 원고 A사가 전속계약금과 5집 정규앨범 제작비 등으로 이미 10억원 이상의 거액을 지출한 상태에서 별다른 대가 없이 C사에 이 사건의 전속계약상 모든 소속사의 지위를 이전해 줬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예인 전속계약이 이전되는 경우 새로운 전속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음반유통계약의 당사자 또한 변경돼야 할 텐데, 이러한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비춰 원고 A사와 피고 B씨, C사 사이에 이 사건의 전속계약을 인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파기해 거액의 위약금을 배상해야 하는 피고의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전속계약을 파기하거나 해지하려고 생각하시는 경우 엔터테인먼트 소송에 능한 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전속계약관련 다양한 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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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