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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9. 23. 16:26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계약
지적재산권계약 양도한 것으로
지적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및 기타 다양한 지적재산권들이 있는데요. 데이터와 프로그램, 고안방법, 제조방법 등도 지적재산권에 포함됩니다. 오늘은 컴퓨터 속에 존재하는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권리 사용 및 양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3년 8월 A씨는 포탈사이트 B사와 3년짜리 지적재산권계약을 맺고 자신이 축적한 각종 영화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전까지 A씨가 축적한 정보와 계약기간 동안 A씨가 업데이트한 정보로 구분해뒀는데요.
B사는 지적재산권계약 전까지 축적한 정보의 소유권을 넘겨 받는 조건으로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B사는 계약기간 동안 A씨가 업데이트한 정보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갖기로 하면서 매달 업데이트 비용으로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A씨는 B사와 3년의 계약이 끝난 뒤부터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2011년 6월까지 영화정보제공 계약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포탈사이트 B사가 계약이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A씨의 영화정보를 사용했는데요.
이에 A씨는 2015년 10월 “B사와 맺은 계약은 영화정보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일 뿐 지적재산권 양도한 것 아니라며 B사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영화정보를 사용하고 있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무단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5000만원과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A씨가 포탈사이트 B사를 상대로 낸 데이터베이스 사용금지 청구소송 등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어떠한 이유로 A씨가 패소하게 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사의 지적재산권계약은 권리를 양도한 계약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이는 “최초 지적재산권계약서에서 영화정보가 들어있는 데이터의 소유권을 1억원에 B사 소유로 이전하고 이후 업데이트 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B사 소유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후 계약서에도 B사가 영화정보 등에 관한 지적재산권 소유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B사가 지난 2003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A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약 5억2600만원도 영화정보 양도 대가로 봐야 한다”면서 “A씨도 지적재산권 양도하는 것을 알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영화정보 데이터베이스라는 지적재산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가, 계약이 끝난 뒤 사용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금과 손해배상금을 달라고 했지만 원고 패소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지적재산권계약을 맺을 때에는 일시적인 사용과 영구적인 권리양도인지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욱 상세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관련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적재산권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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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