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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서 해지소송 승소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0. 26. 17:00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계약

전속계약서 해지소송 승소해

 

 

아이돌 그룹과 연예기획사 간의 분쟁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아이돌 그룹에서 기획사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인정 받으려면 법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기획사가 전속계약서에 적힌 대로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는 소송을 제기한 아이돌 그룹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 5인조 남성 아이돌 A그룹의 멤버들은 연예기획사 B사와 5년의 전속계약을 맺었는데요. 이들이 작성한 전속계약서 상에는 멤버들은 회사가 자신들을 관리할 수 있는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회사는 멤버들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일정관리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속계약을 한 초기단계에서부터 양쪽의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는데요. B소속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A그룹을 위해 전용 연습실도 제공하지 못한 B사는 제한된 시간에만 연습실을 사용하도록 했고, 나중에는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쫓겨나기도 했는데요. 가수 활동을 위해 필요한 보컬레슨과 연기지도 등도 지속적으로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2015 2 A그룹은 회사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우편을 B소속사에 발송했는데요. B소속사는우리는 인적, 물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A그룹의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전속계약 해지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A그룹이 B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B소속사 측에서 전속계약서에 적시된 대로 성실하게 매니지먼트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었는데요.

 


또한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에 체결되는 전속계약은 고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맺어진 것이기에 의무감이 있어야 하는데 서로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 돼 더 이상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정리하면, 아이돌 그룹이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서를 쓰며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기획사에서 전속계약서에 나온 대로 매니지먼트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전속계약 해지소송을 벌인 것이었는데요. 법원은 이를 아이돌 그룹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 파기와 관련된 소송은 계약조건을 어떻게 정했느냐가 중요한데요.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전속계약이 부당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작성된 경우 또는 관련 법률에 대해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다수의 전속계약 해지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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