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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2. 1. 18:58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계약
전속계약 무효소송 인정돼
전속계약이란 가수나 배우가 연예기획사와 계약을 맺어 특정한 기업의 영업에 종사할 것을 약정하고, 그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에 종사하지 않을 의무를 지는 계약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유명 여가수가 연예기획사의 과실을 이유로 전속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8월 가수 A씨와 B연예기획사는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요. 2011년 1월 A씨가 “B사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업무를 진행했고, 수익금 정산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가수 A씨가 소속사 B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로 인해 A씨와 B사 간의 전속계약은 해지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떠한 법률적 근거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전속계약은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해서 체결되는 것이므로 민법 제661조에 의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기에 고용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은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매니지먼트 업무 수행 및 가수와 수익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양측은 잦은 마찰을 빚어왔다”고 했는데요.
덧붙여 “이후 매니지먼트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A씨 측이 신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고하여, 전속계약의 기초가 된 A씨와 B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판단된다”며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전속계약은 해지 됐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해서 B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가수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이미 깨졌기 때문에 전속계약의 해지를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전속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하려고 고려하고 계시거나, 관련 법률에 대해서 자문을 필요로 하시는 경우 엔터테인먼트 소송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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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