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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해지 위약벌 배상해야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2. 14. 13:56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계약

전속계약해지 위약벌 배상해야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을 위약벌이라고 하는데요. 위약금은 상대의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이지만 위약벌은 손해랑 상관없는 벌금의 형태입니다. 오늘은 연예인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위약벌을 청구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 1월부터 4년간 A연예기회사는 배우 B씨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런데 A사는 전속계약 기간 중인 2009 1 B씨는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해지를 하고, 다른 회사로 이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방적인 전속계약해지에 따른 위약벌금 등 2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유명 여배우 B씨를 상대로 A연예기획사가 제기한 전속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 B씨는 원고 A사에 위약벌금 약 1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는 피고 B씨는 일방적으로 연예기획사를 이적하고 이런 사실을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게 함으로써, 부당하게 전속계약이 해지 됐으므로, 전속계약 시 정한 바에 따라 원고 A연예기획사에 위약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런데 A사는 연기자 관리에 따른 지출 비용 등을 포함해서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려 항소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이 열린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피고 B씨는 원고 A사에 약 1 2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상고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에서 열린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는 피고 B씨는 원고 A사에 약 1 2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 B씨는 원고 A사에 전속계약기간 동안 모든 연예활동 권리 및 연예활동의 계약과 수익에 관한 권한, 연예활동시 관리 및 통제, 조정권을 일임하기로 한 전속계약의 주요의무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 A사와 피고 B씨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의 체결 경위 및 내용, B씨의 연예활동 경력과 연예계에서의 위치, 이 사건 전속계약을 통해 얻게 되는 A사와 B씨의 경제적 이득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전속계약상 위약벌 조항 자체가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상 위약벌 조항에 맞게, 연예기획사에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만약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으시거나, 부당한 전속계약으로 판단 돼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실 경우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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