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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8. 4. 15:58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계약
허위계약서 전속계약 사기에
최근 유명연예인의 인감증명과 전속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허위계약으로 연예 관계자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매니지먼트 사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있었는데요. 이미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았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7월까지 배우 B씨의 인감증명서와 허위계약서를 위조해 드라마 제작사 부사장 등에게 “제작 중인 드라마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약 8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 됐는데요.
이러한 전속계약 사기를 할 수 있었던 발단은 2015년 3월 A씨가 심부름센터를 통해 배우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뒤 또 다른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B씨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달라고 의뢰한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A씨는 위조한 B씨의 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으로 허위계약서를 꾸몄던 것인데요. 약 20년 간 유명 가수들의 매니저로 활동해 온 A씨는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 탑 연예인에 대해서는 소속사 간에도 비밀을 유지하며 계약 물밑 작업을 한다는 연예계 실정을 악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허위계약서 등을 꾸며 전속계약 사기를 벌인 A씨에게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같이 허위계약서 등으로 약 8억원의 사기행각을 벌인 A씨에게 항소심 재판부에서 형을 감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유명 연예인과 전속계약 체결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약 8억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으므로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에서 징역 2년 6월 형으로 원심보다 형이 감형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허위계약서를 위조하여 전속계약 사기를 벌이는 일은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기 행각은 흔히 발생할 수 있지만 관련 법률에 대해서는 일반인분들께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법률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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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