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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7. 14. 16:47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계약
가수전속계약해지 일방적으로
연예인들과 소속사간의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전속계약서를 만들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계약이 불공정했다며 일방적으로 해지하려고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인조 가수 A는 지난 2012년 7월 B소속사와 첫번째 음반 출반일부터 7년째가 되는 날까지 수익금 배분을 50:50으로 하는 가수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월 음반을 내고 데뷔했습니다. 이후 2013년 10월 B소속사가 C소속사와 합병하면서 A의 매니지먼트는 C소속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A가 “전속계약이 불공정하게 체결됐고, 수익분배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중국 출신의 쌍둥이 듀오 A가 C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와 같이 가수전속계약해지를 하려고 한 A의 청구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측은 전속기간을 첫 음반 출시일로부터 7년으로 정하고 계약 위반 시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현금으로 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가수전속계약이 소속사 측이 독점적 또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한 것이기에 무효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가수전속계약은 공정위가 불공정 장기전속계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예인 단체와 협의를 거쳐 만든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원고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공정위 표준전속계약서는 연예기획사의 신인가수 발굴 및 체계적 육성과 수익 창출을 위해 전속기간에 대한 제한을 원칙적으로 두지 않으면서도 부당한 장기계약을 막기 위해 7년이 넘으면 가수 등 연예인 측이 전속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합의에 따라 장기계약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연예인이 무단으로 계약을 이탈하게 되면 큰 손해를 입는 반면,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기에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곤란하게 되기에 전속계약 체결 시 일정 정도 연예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A듀오는 소속사가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을 분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소속사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인기를 얻는데 실패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A가 연예활동으로 얻은 수익보다 연예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속사가 투입한 비용이 훨씬 더 많아 수익 분배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연예인 전속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는 등의 이유로 연예인 측이 일방적인 전속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이 있으시거나, 법률에 대해 자문이 필요 하신 경우에는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하고 긍정적인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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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