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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1. 26. 18:15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계약
엔터테인먼트소송 출연료미지급
소속사에 소속된 연예인의 경우 방송출연의 대가로 출연료를 지급받을 때 소속사를 통해 방송사방부터 출연료를 받은 뒤 연예인과 소속사 사이에 계약에 따라 일정 비율을 소속사에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정산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산 과정에서 계약서 대로 정산이 이뤄지지 않거나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엔터테인먼트변호사와 함께 국내 유명 연예인의 출연료미지급 사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의 진행을 맞고 있는 개그맨 출신 MC입니다. 이들은 전소속인 C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한 뒤 방송활동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C사가 경영악화로 인해 80억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를 당하게 되면서 A씨와 B씨는 방송출연에 대한 출연료미지급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A씨와 B씨 두 사람은 전 소속사인 C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였고 C사를 상대로 각 방송사에 미지급된 출연료를 요구하였는데요.
엔터테인먼트소송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A씨와 B씨 두 사람뿐만 아니라 돈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들도 C사에게 각자의 채권을 주장하면서 가압류 당시 C사는 방송사들에게 받아야 할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A씨와 B씨는 소속사인 C사가 자신들의 대리인 역할을 하며 방송출연료를 보관했을 뿐이고, 연예인의 방송출연계약은 도급계약의 하나로 발주자인 방송사가 연예인에게 직접 출연료를 지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출연료미지급에 대한 소송을 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의견을 받아 들이지 않고 원고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이번 재판부의 판례에 따르면 '연예인의 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아서 그 후에 정산한다는 등의 계약 내용 등을 살펴볼 때 A씨와 B씨가 소속사 대신 직접적으로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방송사와 출연에 대한 계약을 채결한 것은 전 소속사인 C사로 봐야 하며 A씨와 B씨는 법원에 공탁된 출연료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방송 출연에 대한 의무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재 위탁이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A씨와 B씨 두 사람과 전 소속사 C사 사이에 전속계약 관계가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방송사는 출연료를 이들에게 직접 줄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엔터테인먼트소송변호사와 함께 출연료미지급으로 인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엔터테인먼트소송의 경우 관련된 사례가 다른 소송에 비하여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엔터테인먼트소송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장지원 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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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