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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중단 엔터테인먼트변호사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9. 18. 11:30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계약

전속계약 중단 엔터테인먼트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지원 엔터테인먼트변호사입니다. 


소속사의 동의 없이 한국 활동을 중단 선언하고 중국으로 떠났던 쌍둥이 남성 듀오 T그룹이 결국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를 해달라고 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오늘은 엔터테인먼트변호사 장지원과 함께 전속계약 중단과 관련된 소송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14일 법조계에 의하면 T그룹 멤버 2명은 최근 국내의 법무법인을 통하여 소속사 U엔터테인먼트의 모 회사격인 S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었습니다. 앞서 S사의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던 몇 중국인들처럼 한국에서의 활동을 포기하고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전속계약 중단 사건은 제 41민사부에 배당되었으며, 첫 변론 기일은 아직 미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U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T그룹이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소송장을 법원을 통하여 접수했다고 하며 회사 측에서는 변호사를 통하여 반소를 준비하는 중이라 밝혔습니다. 사실상 T그룹의 전속계약 중단 소송 제기는 예정된 수순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현재 S사의 레이블인 U엔터테인먼트와 갈등을 빚고 있는 T그룹 멤버들은 중국을 떠나고 나서 소속사와 연락을 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T그룹은 웨이보를 통하여 8년에 걸쳐진 한국 생활이 종료된다 하며 회사와 협상을 할 수 없는 일이 많았고 긴 시간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알렸습니다. 







위의 T그룹이 제기했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은 자신의 전속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 확인의 소로 가수는 신뢰관계가 소멸하게 된 경우와 기획사가 전속계약에 따르게 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를 하고 연예기획사가 계약 존속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에 법원에 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 엔터테인먼트변호사 장지원이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계약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얽혀 전속계약 중단과 같은 경우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따져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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