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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서 꼼꼼하게 보자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5. 21. 10:01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계약

전속계약서 꼼꼼하게 보자 




연예기획사와 가수가 체결하게 되는 전속계약의 주요 내용은 계약기간, 계약금, 연예활동사항,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내용이며 신인가수인지 기성가수인지에 따라서 계약기간 및 계약금에 차등을 두는 것이 업계의 관행입니다. 전속계약은 당사자의 계약의 자유원칙에 따라서 계약체결과 계약방식, 계약내용을 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표준약관을 공시해야 하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것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공시해 연예기획사에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전속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라서 계약 내용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전속계약을 하려고 하는 떄에는 계약서를 세심하게 읽고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야 합니다. 계약을 하러 갈 경우에는 변호사나 가족 혹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 안전하며 계약서 내용을 끝까지 자세하게 읽고 법률사무소에 계약서 내용의 분석을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인인 경우에는 연예기획사에 계약서에서 구두로서 약속한 지원의 내용을 전속계약서에 기재해달라고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감사편지 등을 이용해 연예기획사 측에서 구두 약속한 지원내용을 보내놓습니다. 감사편지가 계약의 효력은 없지만 나중에 전속계약의 이행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누가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게 되고 누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게 되는지 확정하게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계약당사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속계약서 중에는 계약한 달만 기재하고서 계약의 체결일시에 대해서는 기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속계약기간을 3년으로 약정하고 있으면서 계약 일을 2010년 3월로 기재한 경우 기간을 일, 주, 월, 혹은 연으로 정한 때에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2013년 3월 31일날 전속계약이 끝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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