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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3. 16. 09:00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계약
전속계약위반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최근 S엔터테인먼트가 그룹을 이탈한 전 멘버인 중국인 C씨와 R씨에 대하여 대응을 하게되었습니다. S엔터테인먼트는 성명서를 통하여 C씨와 R씨의 합법 소속사로서 중국에서 불법적으로 연예활동을 하고 있는 R씨 및 R씨를 광고모델로 썼던 광고주를 상대로 하여 중국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해 상하이 법원에 정식입안이 되었습니다.
또한 S엔터테인먼트는 C씨와 R씨간에 체결이 된 전속계약은 법원의 최종적인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유효하며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기간내에 했던 모든 불법활동들에 대하여 당사는 모든 법적인 책임에 대하여 물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법무법인과 정식으로 협력하여 R씨와 R씨의 광고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향후에 중국과 기타 국가 지역에서도 당사와 선의의 피해자들의 권리에 대해 보호를 하고 경제적인이익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법률적인 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전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전속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이탈을 해서 다른나라에서 연예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런 전속계약기간의 종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전속계약은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속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전속계약에 대한 효력은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만약 장기의 전속계약기간이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란 선량한 풍속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을 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서는 전속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해서 정해질 경우에 가수는 7년이 경과되게 되면 언제든지 전속계약의 해지에 대해서 연예기획사에게 통보를 할 수 있으며 연예기획사가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전속계약은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전속계약에 해지사유를 정한 때에 해당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연예기획사는 전속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가수와 연예기획사는 전속계약 기간 이내에 신뢰관계가 깨진 경우 전속계약에 대하여 전속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속계약서에는 가수가 전속계약을 위반할 때에 연예기획사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지고 가수의 계약위반으로서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경우 그동안 계속 투자를 했던 비용과 변호사 비용 그리고 이외의 손행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이러한 점에서 성실함과 신뢰가 깨져 전속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투자를 한 비용과 이 외의 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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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