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 연예인분쟁변호사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1. 21. 14:23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계약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 연예인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연예인분쟁변호사 장지원변호사입니다. 하루에도 수십명씩 연예인을 하려고 오디션을 보는 사람과 준비하는 사람 또는 데뷔를 위해 연습하는 연습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요즘 아이돌을 봐도 정말 많은 그룹이 존재한다는걸 알 수 있는데요. 간간히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정말 많은 팬이 있는 아이돌 그룹 중 몇 멤버가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오늘 연예인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속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전속계약의 효력은 소멸하며 장기의 전속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예정 조항은 법원의 판단을 거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되거나 합리적 존속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수는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 경우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가수는 신뢰관계가 소멸한 경우와 기획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가수는 계약을 해지하고 연예기획사가 계약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가수는 장기의 전속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액예정조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되거나 합리적 존속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해 달라는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수는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 하기 전에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연예인분쟁변호사와 함께 보자면 연예인이 소속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장기간의 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위 전속계약은 연예기획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소속연예인들에게는 지나친 반대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워 그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이거나 합리적 존속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 본안소송에서 권리관계의 다툼이 최종적으로 가려지기 전까지 위 신청인들이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되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본안판단시까지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와의 계약 교섭.체결행위를 금지하고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신청인들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라고 한 가처분의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 연예인은 법원에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 말고도 중재제도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연예인사건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 진행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예인분쟁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Copyright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