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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1. 5. 16:35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계약
"미성년자의 전속계약체결"
안녕하세요. 연예인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요즘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 가수의 경우 평균적으로 연령대가 10대 후반으로 알려졌는데요. 예전과 다르게 연예기획사의 오디션에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꿈을 위해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아져 미성년자의 전속계약체결 내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일 경우 전속계약체결할 때 내용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전속계약체결을 할 경우 이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전속계약체결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성년자의 전속계약체결 ※
<민법> 제5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만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법정대리인이란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 또는 후견인을 말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전속계약의 효력 ※
가) 전속계약의 취소
미성년자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전속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취소권자 및 취소의 상대방
<민법> 제140조와 제142조에 의하면, 미성년자 본인 및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전속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가 맺은 전속계약의 취소는 연예기획사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합니다.
다) 취소의 효과
미성년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이 취소한 전속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전속계약으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데, 예를 들어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연예기획사와 전속금 100만원을 받고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미성년자의 부모가 전속계약을 취소한 경우 미성년자가 전속금 중 50만원을 유흥비로 탕진하였다면, 미성년자는 남은 50만원(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미성년자의 전속계약체결에서 반드시 부모 또는 후견인의 법정대리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며, 만약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전속계약체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의 전속계약에 대해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고 연예기획사와 계약체결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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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