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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0. 24. 13:32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계약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엔터테인먼트계약분쟁
지난 10일 인기아이돌 그룹 한 멤버A가 소속사B에 소송을 제기한 일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돌 그룹의 멤버A가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B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을 제기함으로써 엔터테인먼트계약분쟁이 빚어진 것입니다.
데뷔 초기에는 소속사B의 활발한 지원과 멤버A가 속한 소속 그룹의 활동이 활기를 띠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활동이 미미하고, 별다른 지원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멤버 A가 소속사 B에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이 말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을 텐데요. 엔터테인먼트계약분쟁이 발생할 때 마다 이 소송에 관한 언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엔터테인먼트분쟁변호사가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인의 소’는 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법적인 불안상태가 존재할 때 그 불안요소를 없애기 위해 그 권리관계와 법률관계를 확정 해달라고 신청하는 소입니다. 엔터테인먼트소송에서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의 소는 이름 그대로 전속계약에 관한 ‘확인의 소’인 거지요
가수들은 전속계약을 종료로 엔터테인먼트계약분쟁이 붉어졌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입니다. 이 때 채권 외의 권리,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전에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례입니다.
연예인이 소속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장기간의 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위 전속계약은, 연예기획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소속 연예인들에게는 지나친 반대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워 그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이거나 합리적 존속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본안소송에서 권리관계의 다툼이 최종적으로 가려지기 전까지 위 신청인들이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되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본안판단시까지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와의 계약 교섭•체결행위를 금지하고,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신청인들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서울중앙지법 2009. 10. 27. 자. 2009카합2869 결정)
멤버 A의 엔터테인먼트계약분쟁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이 이슈 되는 이유는 몇 달 전 비슷한 일이 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멤버A와 같은 그룹에 속했던 멤버C도 지난 5월15일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팀을 탈퇴했기 때문이지요.
가수들은 대게 소속사와 엔터테인먼트계약을 체결합니다. 대게 연예 기획사가 가수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위를 남용하여 소속 가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엔터테인먼트계약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수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바로 이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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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