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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2. 15. 16:44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계약
연예기획사 불공정약관조항 계약
최근 B그룹이 자신의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속사 T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T사는 최근 아티스트의 동의하에 향후 활동에 대해 계획을 논의하고 있던 가운데에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을 기사로 접하게 되었다며 T사는 해당 소송 건과 함께 현재 상황에 대해 조속히 확인을 마치는 동시에 이를 공식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며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동안 당사 소속 아티스트인 B그룹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면서 함께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진해왔다고 언급하며 B그룹이 지난 10월 28일에 공식 채널을 통해 밝힌 바대로 서로간의 배려와 신뢰 속에, 아티스트의 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여 모든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T사는 현재 소송 제기 소식을 접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 중에 있으며 일부 보도를 통해 전해진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아티스트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다고 말합니다.
위와 같은 소송의 논점이 되고 있는 불공정 계약 조항은 일반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을 의미합니다.
또한 약관의 내용 중 가수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가수가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그리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만약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연예기획사에서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학원에 등록하려고 하는데 기획사의 전속계약에 어떤 경우에도 기획사 동의 없이 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수강료 또한 돌려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속계약이 유효할까요?
이러한 경우 해당 연예기획사는 학원에도 해당하므로 가수지망생이 학원 수강을 포기할 경우 수강료를 반환 할 의무가 있으며 연예기획사는 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등 가수지망생에게 불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약관을 전속계약의 내용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전속계약을 못하게 하고 학원 수강료를 돌려 받을 수 없게 정하는 전속계약의 조항은 가수지망생의 해지가능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며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여 이는 계약무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예기획사는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기획사가 불공정약관조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한 경우에는 연예기획사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 약관조항의 삭제와 수정등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가수지망생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불공정약관조항 계약으로 곤혹을 치루시고 계신다면 장지원변호사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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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