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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전속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 6. 15:57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계약

표준전속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안녕하세요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연예인과 소속사의 계약 분쟁 문제가 터질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는 표준계약서입니다.

 

소속사는 이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으며 연예인들은 이 계약이 불공정계약이라고 하며 전속계약무효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터테인먼트 분쟁 속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표준계약서는 과연 표준일까요?

 

 

 

 

 

 

표준계약서는 이러한 연예인들의 노예계약이 사회문제가 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에 제정한 것으로서 연예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연예산업에서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체결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시했습니다.

 

배우는 이러한 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기간에 대해 7년 이내에 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가수는 계약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7년이 지나면 해지가 용이해 집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한 양식은 사실 권고 사항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소속사가 이를 꼭 준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연예인의 권익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대부분 소속사들이 이를 바탕으로 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계약에 관한 제일 기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기 떄문에 세부 사항을 담고 있는 부속 합의서가 당연히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합의서에는 대체적으로 표준계약서에서 담지 못했던 수익 배분에 관한 세부사항이나 아티스트의 처우 그리고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위반적인 사유등이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속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쟁이 터졌을 당시에 표준계약서만 언급할 뿐 이런 부당한 부속합의서에 대한 얘기는 절대 밝히지 않습니다. 실제 갈등 쟁점은 부속 합의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계약서로 계약했으며 이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말들이 성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소속사의 부속합의서에는 표준계약서와는 다른 뉘앙스의 조항들이 적혀져 있어서 이런 교묘한 수법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닏. 표준계약서에는 수익을 반으로 나누기로 명시되어있으나 이 부속합의서에서 데뷔 후 1년까지 수익금에서 투자비용을 일부 회수한 뒤 나머지에서 배분한다고 하며 이 후 5년차가 될 경우 반으로 나눌 수 있게된다는 항목의 세부조항을 추가해서 소속사가 유리할 수 있는 위치를 점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소속사에 어떤 제재를 함부로 가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 계약서가 무효인가라는 점은 민법 제 103조나 104조에 근거를 해서 공정성을 잃은 계약 행위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 공정한 계약이라 인정하지 않겠다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부속합의서의 효력은 계약서를 해석하는 것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존 표준계약서의 조항을 무효로 하고 부속합의서를 신계약으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 간에 어떤말이 오갔는지는 혹은 표준계약서에는 부속합의서에 관한 언급이 있는지 따져봐야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속계약에 대해 민법이나 약관규제법을 위반이라고 법원측에서 판단하면 계약이 있기 전 상황으로 돌려놓는 계약 무효판결을 받을 수도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내에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구제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항상 엔터테인먼트 분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표준계약서와 부속합의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표준계약서와 부속합의서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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