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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4. 21. 15:18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계약
연예인 광고 손해배상금은 얼마?
가수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라서 행사가 되고 있는 연예기획사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해서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가수의 연예활동과 관련이 된 자료나 서류등을 열람 혹은 복사를 해줄 것을 연예기획사에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연예기획사는 이것에 응해야 합니다.
또한 가수는 연예기호기사의 매니지먼트 권한 행사에 따라서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연예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가수는 연예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문제가 생길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행위를 일체해서는 안되며 연예기획사의 명예 혹은 신용을 훼손하게 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연예인 광고 모델들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기업의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면 과연 얼마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해야 할까요? 연예인 광고 손해배상금에 관련하여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개그맨 L씨는 물의를 일으켜 광고주에게 7억원을 배상했는데 이와 같은 손해배상금액은 1차적으로 광고주와 연예인이 맺었던 계약서에 기초하여 산정이 됩니다.
광고주와 모델 간의 계약서에는 이른바 품위유지의무라는 조항들과 연예인이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배상액수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모델료의 두배 혹은 세배입니다. 물론 이것은 계약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모델료보다 배상금이 훨씬 많이 책정되어있다면 제작비와 마케팅비, 기타 이 외의 비용까지 무는 것으로 계약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하여 배상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연예인, 가수의 의무와 연예인이 물의를 일으켜서 광고주의 얼굴에 먹칠하게 될 경우에 생기게 되는 손해배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표준계약서, 손해배상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담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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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