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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6. 19. 11:33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계약
전속계약 법적 효력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로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나타나는 전속계약 법적 효력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사용해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에 가수와 연예기획사의 권리와 의무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공정한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매니지먼트 권한 부여
가수는 연예기획사에 연예활동에 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연예기획사는 이런 매니지먼트의 권한을 위임받게 되어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속계약의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전속계약 법적 효력의 내용을 살펴보면 연예기획사와 가수의 전속계약기간은 연예기획사와 가수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전속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해 정해진 경우에 가수는 7년이 경과하게 되면 언제든지 전속계약 해지를 연예기획사에 통보를 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서 연예기획사가 그 전속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전속계약이 종료되게 됩니다.
연예기획사는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모든 교육을 실시하고 위탁하며 연예활동을 위한 계약의 교섭과 체결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연예활동을 위한 계약의 교섭 및 체결을 하며 연예활동 매체에 관한 출연 교섭을 하게 됩니다. 가수의 연예활동에 관한 홍보 및 광고 등 매니지먼트의 권환 및 의무 또한 가지게 됩니다.
가수는 연예기획사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가수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자료 혹은 서류 등을 열람하여 복사를 해 줄 것을 연예기획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중에 연예기획사의 사전적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제 3자와 전속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전속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상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전속계약 법적 효력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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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