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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1. 4. 18:42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계약
"전속계약기간의 종료"란?
안녕하세요. 엔터테인먼트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가수든 데뷔한지 얼마되지 않은 아이돌가수든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통해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전속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전속계약의 효력이 소멸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전속계약기간과 전속계약종료 관련해결방법에 대해 엔터테인먼트소송변호사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속계약기간의 효력은?
특히 장기의 전속계약기간이 반사회적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지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속계약기간의 종료 관련분쟁해결방법은?
가수는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가수는 신뢰관계가 소멸한 경우와 기획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가수는 계약을 해지하고 연예기획사가 계약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의 전속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액예정조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되거나 합리적 존속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해 달라는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수는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수는 전속계약서에 중재합의 조항이 있거나 연예기획사와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상사중재위원회의 중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연예기획사의 분쟁에서 중재제도를 이용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또한 가수의 사생활이 언론기관 등에 알려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속계약종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전속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전속계약의 효력은 소멸하게 되며, 장기의 전속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예정 조항은 법원의 판단을 거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되거나 합리적 존속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속계약에서 정한 전속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연예기획사와의 신뢰관계가 깨진 경우, 가수는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기간의 종료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수는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제도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데 여기에 관해 변호사와의 문의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장지원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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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