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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0. 1. 17:03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계약
엔터테인먼트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체결"
안녕하세요^^ 엔터테인먼트 계약체결 상담 엔터테인먼트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요즘은 TV와 각종 매체에서 서바이벌 형식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크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디션을 통한 최종 우승자는 엔터테인먼트에 계약체결하여 전속계약이 된 연예인이 되는 일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좋은 엔터테인먼트가 있는가 하면 불리한 조건을 내세워 소속연예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체결할 때 꼭 알아야할 엔터테인먼트의 의무에 대해 엔터테인먼트소송변호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체결할 때 알아야할 엔터테인먼트의 권한과 의무는?
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에 따라 소속연예인에게 필요한 능력의 습득과 향상을 위해 교육실시를 하며
연예활동을 위한 계약의 교섭과 체결을 해야합니다. 연예활동매체에 대한 출연교섭 등의 구체적인 활동범위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소속연예인의 연예활동에 대한 홍보 및 광고, 제3자로부터 소속연예인의 연예활동에 대한 대가 수령 및 관리, 연예활동에 대한 기획, 구성, 연출, 일정관리, 콘텐츠의 기획·제작, 유통 및 판매 그리고 그 밖에 연예활동을 위한 제반 지원의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위의 관련법령은 엔터테인먼트소송변호사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제4조 및 제5조>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체결할때 계약내용 등을 사전에 설명 받았나?
엔터테인먼트는 소속연예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가수의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의 조건과 이행방법 등을 협의와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데, 그 대리권을 행사함에 있어 연예기획사는 가수의 신체적, 정신적 준비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가수에게 계약의 내용 및 일정 등을 사전에 설명해야 하며, 또 가수의 명시적인 의사표명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엔터테인먼트소송변호사가 참고한 법령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제5조제2항 입니다.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체결 종료후에도 효력이 미치는 계약일 경우 동의를 구했나?
엔터테인먼트소송변호사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제5조제3항>을 참고한 바에 따르면, 엔터테인먼트는 소속연예인의 연예활동과 관련해 계약기간 이후에도 효력을 미치는 계약을 교섭, 체결하기 위해서는 소속연예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자에 의한 방해배제조치를 받았는가?
그 외에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체결 했을 경우, 소속연예인이 제3자의 침해와 방해로 연예활동을 못할 경우 엔터테인먼트는 그 침해,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체결후 사생활을 침해받았나?
엔터테인먼트는 소속연예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해서도 안되며 엔터테인먼트는 소속연예인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은 후 전속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엔터테인먼트소송변호사가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체결에 대해 다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엔터테인먼트는 소속연예인에 따라 필요한 능력의 습득과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연예활동을 위한 계약체결과 교섭 그리고 tv프로그램 등의 매체에 출연교섭, 소속연예인의 홍보와 광고 등의 권한과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체결한 소속연예인은 계약기간 중에 엔터테인먼트의 사전동의 없이 다른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하거나 동일하고 유사한 계약체결하여 전속계약 파기를 하는 행위를 해선 안됩니다.
앞으로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체결할 때의 관련사항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엔터테인먼트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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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