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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0. 11. 17:10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계약
엔터테인먼트소송변호사의
"전속계약해제"와 "전속계약해지"
안녕하세요. 전속계약해제와 전속계약해지 관련상담 엔터테인먼트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연예인들의 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내용변경 그리고 전속계약해제와 전속계약해지에 대해 문의가 자주 들어와 오늘 전속계약해제와 전속계약해지 관련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소송변호사가 말하는 전속계약해제와 전속계약해지란?
가. 계약 해지 시 이미 발생한 권리·의무의 효과: 계약 해지일 현재 이미 발생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는 이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엔터테인먼트소송변호사가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15조제3항을 참조하였습니다.
나. 질병 상해로 인한 계약의 종료: 엔터테인먼트소송변호사가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15조제4항을 확인한 법령에 따르면, 연예인이 질병과 상해로 인해 연예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전속계약은 은 종료되며, 이 경우에 연예기획사는 가수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다. 위약벌: 연예기획사가 전속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연예인이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예인은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연예기획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엔터테인먼트소송변호사가 말하는 위반사항 시정 요구 후 전속계약해제와 전속계약해지는?
연예기획사나 연예인이 전속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은 엔터테인먼트소송변호사가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15조제1항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소송변호사가 말하는 전속계약내용의 변경은?
전속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예기획사와 가수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엔터테인먼트소송변호사가 제시하는 전속계약해제와 전속계약해지의 분쟁해결방법은?
전속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엔터테인먼트와 가수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전속계약해제와 전속계약해지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 중 연예기획사와 가수가 합의한 방법에 따라 해결합니다.
1. 「중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
엔터테인먼트소송변호사가 전속계약해제와 전속계약해지에 대해 다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전속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예기획사와 가수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연예기획사 또는 연예인이 전속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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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