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엔터테인먼트법률상담 통한 계약 파기 문제 해결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1. 15. 18:54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계약

엔터테인먼트법률상담 통한 계약 파기 문제 해결



K-POP이나 K-Drama의 인기가 높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시대의 흐름에따라 연예인이 되고 싶은 청소년이 많다고 하고, 연습생으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들어가는 청소년도 많습니다. TV에서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경쟁프로가 인기가 많죠. 이런 인기와 함께 엔터테인먼트 업계도 엄청나게 커져 가고 있습니다.그런데 얼마전 소위 ‘노예계약’이라며 엔터테인먼트들과 계약을 파기하는 연예인들이 많았는데요.인기가 커질수록 불공정계약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사례인데요. 대형 엔터테인먼트회사인 ㄱ사의 댄스그룹 소속 연예인A와 B가 ㄱ사를 대상으로 낸 전속계약 효력의 부존재확인 소송이 있었습니다.전속계약으로 수익분배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불공정하게 체결됐고 이 때문에 계약해지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와 B가 첫음반출시로부터 7년으로 전속기간을 정하고, 계약 위반시 현금으로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5일 이내 지급하도록 한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소속사측이 독점적으로 또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였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이 전속 계약은 불공정 장기전속계약등 공정위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예인 단체와 협의를 통해 만든 표준전속계약서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A와 B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부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표준전속계약서는 전속기간에 대한 제한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지만 부당한 장기계약을 막기 위해서 7년이 넘으면 가수 등 연예인 측이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는 한편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별도의 합의를 해서 장기계약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연예기획사에 대한 투자를 자속적으로 담보하는 면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획사 입장에서는 비용과 오랜시간을 들여 성공시킨 연예인이 계약에서 무단이탈하게 되면 큰 손해를 입자만, 구체적으로 손해를 입증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어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곤란할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전속계약 체결시 일정 연예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공정거래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연예인 전속계약이 체결됐다면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는 등의 이유로 연예인 측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로 A와 B가 패소하게 된 것입니다.

 

계약 파기에 대한 사례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C는 ㄴ주식회사가 계약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속계약의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ㄴ 회사는 소송 중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C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C의 주장은 ㄴ회사가 계약 위반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전속계약 해지를 전제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요. ㄴ회사는 자신의 계약 위반을 부인하며 오히려 C가 계약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었죠.결국 C와 ㄴ회사가 주장하는 법률효과가 전속 계약 해지인데 주장하는 요건인 계약 위반만 다른 형태인 것입니다.둘 다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이니 법률관계 다툼은 없는 것인지가 문제될 것인데요.






재판부는 법률관계, 그 중에서도 의무 또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법률적인 효과는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만족될 경우에 그 결과로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해도 주장하는 법률적 요건이 다르다면 당사자사이에 법률관계에 관해서 다툼이 없다고 볼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C가 주장하는 것은 ㄴ회사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전속계약 해지를 전제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반해, ㄴ회사는 자신의 계약 위반을 부인하며 오히려 C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C와 ㄴ사이에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다툼이 없다고는 할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누가 계약 위반인지 가릴 법적 다툼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계약 파기와 관련한 엔터테인먼트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한솥밥을 먹던 사이에서 계약 문제로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고 갈라서는 경우들이 빈번합니다. 아무래도 무형의 가치들을 회사와 연예인이 정확히 나누기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제 3자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다면 나은 결과에 다가갈 수도 있겠는데요. 장지원 변호사는 다년간 엔터테인먼트법률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과 상담시 세심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며 문제를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법률상담은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여러가지 경험이있는 변호사를 만나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나은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지름길일 수도 있겠습니다.











Copyright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