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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1. 29. 16:47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계약
출연료청구소송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한 회차당 몇억씩의 출연료를 받아가는 스타 배우들의 출연료 관련 기사를 보다보면 연예인에 대한 선망과 부러운 감정 등이 생기게 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어느 직종이나 그렇듯, 상위의 몇 퍼센트를 제외하고서는 제대로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정산을 제때 받지 못하여 생활고를 겪기까지 하는 연예인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특히 별다른 사회경험을 거치지 않고 오로지 연기, 혹은 연예생활 만을 경험해온 연예인의 경우, 출연료와 관련한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혹은 작성하고서도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고 그저 출연료를 떼어먹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연예인이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서로간의 의무를 규정하는 쌍무계약에 기한 것으로, 자신이 출연함으로서 연예인으로서의 출연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상대방 역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로부터 출연료 계약서에 대한 검토를 받아보신 후 출연료청구소송을 통해 미지급된 출연료에 대해서 청구하여 보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출연료청구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 A씨는 P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P기획사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이렇게 전속계약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하면서 출연료에 대한 별도의 정산을 받기 전에 P기획사가 도산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방송에 출연한 대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는데요, A씨가 출연한 방송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방송사에서는 출연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방송 출연계약은 P기획사와 맺은 상황에서 P기획사의 도산으로 인해 P기획사 소속 연예인들 뿐 아니라 P기획사의 채권자들이 모두 자신들에게 해당 출연료채권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여 누구를 상대로 출연료를 지급해야 하는 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A씨의 출연료를 포함하여 해당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이 공탁금에 대해서 P기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긴 뒤 공탁금에 대한 출금을 신청하였지만, 공탁금에 권리가 있는 또 다른 채권자들이 있을 수 있고, 이들 전부를 상대로 하는 확정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공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이번에는 공탁금 출금권리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1심과 2심에서는 A씨가 P기획사와 맺은 계약은 방송 출연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포함한 일체의 연예활동에 필요한 행위들을 도맡아서 해줄 전속계약이므로, 당시 해당 프로그램에 관하여 출연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P기획사와 방송사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A씨가 해당 출연계약의 주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출연료와 관련한 공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와 달리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연예인 당사자로서는 출연과 관련한 계약서 없이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 하더라도, 그 출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연예인 본인과 방송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우선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는 것에 관한 법리를 밝혔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결국 계약에 관여하고 있는 당사자 간의 의사를 해석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만약 이러한 법률행위 해석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례의 경우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은 해당 연예인이 출연할 것을 전제로 하는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만약 다른 연예인이 대체하여 출연한다고 해도 애초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해당 연예인이 부담하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로 볼 것이고, 이러한 출연계약의 특성을 고려하면 당시 방송사가 출연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P기획사가 아니라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될 연예인 A씨 본인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공탁금출급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이 미지급 된 출연료가 기획사의 도산으로 인해 떠돌아다니게 되는 경우라면, 단순히 소속사에 대한 출연료청구소송이 아닌 도산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이해한 뒤에 적법한 배당절차를 밟게 되는 방식으로 흘러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출연료청구소송에 있어서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할 수 있다면 출연료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여러 사례를 다루어본 경험이 다양한 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얻어보시고 출연료청구소송을 어떤 식으로 제기해야 할지 생각해보시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최근 장지원변호사는 한국전문기자협회가 선정한 2019년 법률서비스-엔터테인먼트 부문의 우수변호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장지원 변호사는 연예인의 출연료 청구소송 및 미지급된 임금과 관련하여 다년간 사건을 해결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처해계신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에 충실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고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출연료청구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문제 해결에 한발짝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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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