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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12. 18. 11:57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계약
연예인계약분쟁 발생한 경우
최근 오디션을 통해 아이돌을 양성하고 데뷔까지 이르는 프로그램이 유행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연예인이란 장래희망이 전혀 낯선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연예인 관련 산업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고, 소속사, 매니저, 연습생 등 연예계 산업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형태의 산업구조가 자리잡으면서 연예인계약분쟁 역시 그 특수성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과거 몇몇 연예인의 경우 소속사와의 부당한 형태의 계약으로 인해 방송에 나와서 활동을 함에도 제대로 정산을 받지 못하고 거의 수입이 없는 상태로 내몰리다가 소속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언론의 관심을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를 소위 ‘노예계약’이라고까지 부르면서 연예인계약분쟁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연예인을 꿈꾸는 청소년의 경우, 계약서 조항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채로 계약을 체결하여 불공정한 전속계약에 끌려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단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막대한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는 때가 많은데요, 이러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경우, 불공정 계약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의 소 등을 청구하여 소속사의 부당한 위약금 청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문제해결의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가수이고, ㄱ회사는 연예매니지먼트 회사입니다. A, B씨와 ㄱ회사는 예능 활동 전반, 방송 출연 교섭, 홍보나 광고 출연 섭외 등 대부분의 연예활동에 관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ㄱ회사가 갖기로 하는 전속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전속계약금은 각 약 100만원씩,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고, A, B씨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 연예활동을 정지한 기간만큼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생기거나, 계약을 고의로 있고, 해지하는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습니다.
계약을 맺은 후 약 2달 뒤, A씨와 B씨는 각각 앨범을 한 장씩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A, B씨는 ㄱ회사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게 되는데요, 계약기간이 A, B씨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도 자동으로 연장하도록 하고 있는 점, 그리고 A, B씨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이유로 규정된 내용은 ㄱ회사의 도산이 발생하는 경우라는 등 거의 해지가 불가능 하다는 점, 이익분배 부분이 8:2에서 7:3 정도로 ㄱ회사에게만 지나치게 유리한 점, 모든 저작권까지도 ㄱ회사에 귀속되는 점 등을 들어 현저히 선풍양속에 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것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취지였습니다. 혹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ㄱ회사가 계약 이후 발매한 음반에 관하여 계약의무의 이행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해지를 청구한다는 취지를 예비적으로 덧붙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작성의 표준전속계약서를 볼 때 계약기간 7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위 5년의 계약기간 및 자동연장 조항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도산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ㄱ회사가 계약서 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A, B씨가 계약의 해지를 할 수도 있다는 등 해지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더라도 양 당사자간에 공평을 기하는 방향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익배분 비율과 관련하여는 연예활동과 관련한 유지, 관리비용으로 ㄱ회사에서 소비하는 비용 부분 역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두고 불공정한 이익 분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때문에 계약의 무효는 인정되지 않지만, A, B씨가 주장하는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서는 ㄱ회사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이를 인용하여 전속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연예인계약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계약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적 다툼이 선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예인계약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꼼꼼히 검토 후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 만약 이미 체결 이후 연예인계약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계약서가 지나치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어서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지와 관련해서 가늠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작성의 표준약관 등과 비교해보시거나,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조언을 얻어보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는데요. 장지원 변호사는 연예인계약분쟁과 관련한 자문, 검토 및 소송 진행 경험이 다양한 변호사로서, 엔터테인먼트 계약 분쟁관련해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들을 조력해오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법에 다양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관련 자문을 얻어보시는 것이 나은 결과로 다가가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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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