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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3. 20. 09:55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계약
연예계부당계약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연예계부당계약이 심심치않게 이슈로 떠오르고는 하였습니다. 연예계 특성상 연예인으로 데뷔하기까지 준비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트레이닝 등의 비용을 연예인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소속사의 관리를 받는 형태로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데뷔의 준비 및 데뷔 이후의 활동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흔한데요, 그런데 예전의 경우 이러한 형태의 전속계약의 조건을 비교할만한 대상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맺은 계약이 연예계부당계약에 해당하는지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이른바 노예계약을 맺고 활동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예계부당계약의 몇가지 특징으로는 연예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긴 전속계약의 기간, 연예인으로서는 계약의 해지에 막대한 위약금을 물게되는 반면, 소속사 측에서는 구체적인 사유가 없더라도 해지가 가능하고 위약금 역시 제대로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 활동이후의 수익분배에 대해 일방적으로 소속사에게 유리한 분배비율 등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연예계부당계약의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법적공방까지 오고가게 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거세어지자, 일부 연예계부당계약의 경우 지나치게 불공정한 것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받게 되기도 하였고,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연예인전속계약과 관련한 표준계약서 양식을 작성하여 전속계약을 맺는 경우 참고자료 및 연예계부당계약의 판단기준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연예계부당계약을 맺고 이에 따라 제대로 연예인 활동을 하기 어렵거나 그에 대한 수익을 정산받아보기 어려운 경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연예계부당계약에 대항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구제절차를 받아보시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연예계부당계약의 경우 지나치게 부당한 정도라면 그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전속계약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계약관계를 없애는 방법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만약 연예계부당계약의 일부 조항에 위반하여 상대방이 의무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를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해보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서 연예계부당계약을 이유로 전속계약의 해지 및 그 계약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그룹은 남성 그룹으로 데뷔한 가수로, ㄱ회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그룹이 데뷔하여 각종 음악방송 및 예능프로그램에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ㄱ회사에서는 이에 따른 활동 수익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에 따라 A그룹은 ㄱ회사에 대해 전속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하고, 이러한 해지에 따른 전속계약의 효력정지에 관하여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A그룹의 가처분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처분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전속계약이 해지될 만한 사유가 있고, 그것이 의사표시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 해지에 따라 전속계약의 효력이 곧바로 정지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권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 인정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A그룹에게 해지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A그룹과 ㄱ회사 사이의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A그룹이 출연료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A그룹과 ㄱ회사 사이에 맺은 계약서의 조항을 살펴볼 때 보수의 분배와 관련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그 다음달에 바로 그 수익을 정산해줄 것을 약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ㄱ회사에서 A그룹 소속 가수의 부모님들에게 해당 조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매월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정산하는 것으로 보수의 분배 방식을 수정하겠다는 취지로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고, 그에 대해 A그룹 소속 가수들과 이를 통지받은 부모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분쟁의 씨앗이 된 미정산 수익금은 음원수입과 행사수입을 합쳐 약 4억원 가량의 금액인데, 이 액수가 통상적으로 판단할 때 그렇게 과다한 액수라고 보기 어렵고, ㄱ회사 측에서는 계약을 유지하면서 A그룹과의 계약상 신뢰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보면, 전속계약이 해지되어야 할 정도로 두 당사자간의 신뢰관계가 파탄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그룹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던 사안입니다.
이와 같이 전속계약의 내용에 따라 그 자체가 연예계부당계약으로 판단되어 계약의 효력이 무효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그보다는 계약내용에 따라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이로 인해 해지 및 계약관계의 청산을 원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는데요, 본인이 맺고 있는 계약이 연예계부당계약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부당하게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지 등을 살피셔서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예계부당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의문점이 있으시거나, 계약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엔터테인먼트 관련 소송의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사안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해보시는것도 좋을것입니다. 이에 장지원 변호사는 관련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진심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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