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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8. 9. 15:30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계약
연예인은 활동을 하면서 한 기획사에 전속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속계약이라는 것은 연예인이 활동을 할 때 속한 기획사의 영업에 집중적으로 일을 할 것임을 계약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한 연예인이 전속계약을 한 기획사가 있는데 경쟁업체와 광고를 진행한다거나 활동 등을 하는 등 계약을 한 기획사에 반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연예계 관련 기획사 분야가 크지 않아서 큰 문제가 없었지만, 시대가 발달함에 따라서 다양한 기획사가 생기고 시장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전속계약에 대해서 엔터테인먼트분쟁이 많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전속계약을 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 자유 원칙에 맞게 당사자들의 의지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거기에 전속계약은 보통 무명의 신인을 기획사가 키우기 위해서 여러 투자를 할 때 담보형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송에 출연하고 콘서트와 같은 것을 통해서 그들의 수익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기획사가 비용을 대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받기 위해서라도 전속계약이라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분쟁이 발생하고 다툼이 있게 됩니다.
A씨는 가수를 지망하고 있으며, 연습생부터 부단히 노력을 해서 실력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랜 연습생 생활 끝에 그룹을 결성하게 되면서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날 수익금 배분을 각각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해에 연예계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A씨는 열심히 활동을 하여 상당한 인지도도 얻게 되었고 여러 행사를 다니면서 수익이 발생 했지만 그 수익에 대한 배분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A씨가 있던 기획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되면서 계약과 달라지는 정도가 심해지자 수익분배도 더욱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었고 A씨는 회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약해지에 대한 소송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초반에 계약을 할 당시 작성한 내용 중 전속계약기간 중 일방적인 해지가 불가하다는 사항이 있었는데 이를 위반할 시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기로 합의가 되었었다며 기획사에서 A씨에게 그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된 것은 현금으로만 일주일 안으로 달라고 한 것인데 이것은 본인보다 우세한 권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엔터테인먼트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가 체결한 계약서는 공정하지 못한 장기전속계약의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전속계약서이므로 A씨의 권리를 침해할 정도로 불공평한 계약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해당 기획사에서는 A씨가 인지도를 얻기 이전까지 활동비용이나 기타 금전 등을 투자를 하였고 그 이후 A씨가 벌어들인 수익 또한 기획사가 그간 들인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며 수익금 배분에 대한 내용도 기획사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성공시킨 연예인이 갑자기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면 기획사 측에서는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된 손해배상액은 부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들어 전속계약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며 엔터테인먼트분쟁에서 기획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게 된 엔터테인먼트분쟁의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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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