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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법률상담 해지와 정산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11. 6. 10:30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계약

 

 

 

연예인과 소속사의 관계는 일반적인 계약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이라고 한다면, 보통 서면으로 관리되면서 각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항목으로 만들어서 계약 내용에 집어넣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가차 없이 물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행하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기에, 사람 사이의 관계가 계약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때가 많은데요. 계약서에서는 이달 말일까지 이행하기로 되어 있지만, 그간 둘 사이에서 계약이 무탈하게 이어져왔던 것에 비추어 한 달만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거나 한다는 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예인과 소속사에는 이러한 관계성이 좀 더 심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계약의 대상이 그 연예인 자체, 혹은 연예인의 활동이 되는데다가, 연예인의 교육에서부터 발전, 연습까지 소속사에서 케어해주고 심신 전반적인 지원을 담당하기에 인간적인 관계가 결부될 여지가 보다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여러 요소들을 서면으로 담기 어려워 다소 모호한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도 하고, 또 계약 기간이 일반적인 여타의 계약들에 비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당사자 쌍방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해석의 여지가 넓어 불리하게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특히 소속사와 관계가 나빠졌을 때에는 이러한 전속계약의 내용으로 인해 위약금 등의 발목이 잡힐 수 있어 엔터테인먼트 법률상담을 요하기도 합니다. 엔터테인먼트 법률상담에 앞서 과연 법원에서는 전속계약의 성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경우에 계약의 해지를 인정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씨는 E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연예인입니다. R씨는 계약을 맺으면서 자신의 연예활동 전반을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E소속사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E소속사에서 R씨에게 붙여준 매니저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E소속사에서 붙여준 매니저 U씨는 성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 중에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R씨가 불만을 표시하면서 소속사와 R씨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둘의 관계는 결국 회복되지 않아 R씨는 R씨대로 소속사를 끼지 않고 별개로 연예활동을 시작했고, E소속사에서는 전혀 R씨의 활동에 대해 관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서로를 고소하기까지 하는 등 완전히 신뢰관계가 깨져버렸다고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에 R씨는 더 이상 계약을 이어나갈 수 없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이후 이제까지 E소속사에서 R씨에게 투자했던 금액 및 R씨의 활동에 따른 수익금 등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계약해지의 시점과 정산금의 액수가 문제되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법정에서까지 다투어지게 되었는데요. 법원에서는 우선 해지가 적법하게 되었는지, 그렇다면 과연 언제 해지된 것인지를 먼저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E소속사와 R씨 사이의 전속계약의 성질부터 살펴보았는데요. 본래 R씨 스스로 해야 할 연예활동 관리업무를 E소속사에 위임한다는 측면에서 위임계약과 유사하지만, 연예인과 소속사의 관계 상 당사자 사이에 상호 이해관계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위임계약처럼 아무 때나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서로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깨질 정도의 상황이 닥쳤다면 계약 해지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위 사안에서는 R씨와 E소속사가 서로 형사고소까지 하는 등 신뢰관계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R씨가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이므로, R씨의 통보 시점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이를 기준으로 정산금을 판단하였던 사안입니다. 이렇게 전속계약을 맺은 이후 계약의 해지를 다툴 때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계약 자체가 부당한 경우라면 계약해지보다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라는 점을 다투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계약의 내용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 이후 상대방의 행동이 문제시되는 경우에는 해지와 함께 그 이후의 정산을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법률상담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요. 엔터테인먼트 법률상담 및 여러 유사 사안들을 참고하셔서 원만하게 문제 상황에서 빠져나와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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