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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계약소송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12. 6. 17:30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계약

 

 

 

우리는 살면서 타인과 언어를 통해 소통합니다. 말로써 친구와 대화하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편지나 메시지를 통해 문자로 의견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특히 말로 대화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잘못 알아듣거나, 본인도 충분한 생각을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말을 내뱉기도 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글로 의견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의 실수가 일어질 여지가 훨씬 적어질 것입니다.

 

때문에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그저 말만으로 서로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기보다는 증거로 남을 수 있고 확실하게 의견전달이 가능한 서면으로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가능한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데요.

 

 

 

 

또 혹시나 누군가가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식으로 책임을 물을 것인지,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지도 명확히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두루뭉술하게 작성되어 있을 경우, 결국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계약내용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법정까지 다툼이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히 연예인과 소속사 사이에서의 엔터계약소송은 여러모로 대중들의 관심을 받아가며 한때 뉴스거리로 부상하기도 하였는데요. 산업의 특성상 소속사와 연예인의 인간적인 신뢰관계가 계약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대중에게 보이는 이미지 등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여타의 계약과는 다른 관점에서 계약의무 이행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엔터계약소송의 한 사례를 참고해보겠습니다.

 

 

 

 

 

E그룹은 가수로 활동 하고 있는 연예인입니다. 이들은 이전 소속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새롭게 U회사와 전속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들 사이의 계약서에는 계약이 지속되는 기간 및 그 기간 동안 서로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 서로가 누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지 등을 약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E그룹이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던 도중, U회사 소속 직원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속사의 대표에게 형사 처벌이 될 만한 문제가 생겨 이 혐의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 사실이 기사로까지 배포되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U회사에서는 대표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E그룹에 대한 지원도 소홀해지게 되었습니다. E그룹은 소속사 문제가 터지면서 자신들이 받아야할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익분배 등의 업무처리도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사실이 기사로 퍼지면서 E그룹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까지 나빠지게 되었다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U회사에서는 E그룹의 요청에 미진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E그룹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것이니 자신들에게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E그룹으로서는 U회사와의 계약관계를 끊어내고 채무관계도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 엔터계약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우선 두 사람의 계약관계가 해지된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E그룹이 주장하는 대로 U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있는 것이 맞는지를 살펴야했는데요.

 

정산금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았다거나, U회사 대표의 문제로 E그룹의 이미지까지 실추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이를 이유로는 계약해지가 불가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U회사의 E그룹에 대한 지원이 미비했다는 점은 인정이 되었는데요.

 

 

 

 

 

E그룹은 가수로서 U회사로부터 연습실을 제공받고 각종 음악활동에 대한 인력이나 장비의 지원까지도 약속이 되어있었지만, U회사 대표의 문제가 터진 이후로 이러한 지원들이 수개월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었던 점이 밝혀진 것입니다.

 

결국 U회사와 E그룹 사이의 계약은 U회사의 잘못으로 해지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 것이었기에, E그룹으로서는 어떠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엔터계약소송에서 연예인과 소속사 사이에서 누구의 잘못으로 계약 해지가 된 것인지가 관건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전속 계약에서는 기간이 길고 서로에게 투자하는 비용이 많은 만큼, 거액의 손해 배상금을 미리 정해두고 있기도 하여 계약 해지에서 책임이 있는 쪽에게 압박이 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엔터계약소송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보시거나, 혹은 계약서의 내용 자체에서 자주 문제가 되어 계약을 무효로까지 만들 수 있는 조항들이 있으니, 판례들을 찾아보시면서 자신의 계약 내용과 비교해 보시면서 사안을 진행시켜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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