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어떠한 경우 가능할까?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20. 1. 29. 10:43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계약

 

연예인들은 대부분 소속사와 계약을 하여 연예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국내 연예계는 전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시장을 분점하고 있는 소수의 연예기획사 소속된 가수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습니다. 연예기획사들은 오디션 등의 여러 방법을 통해서 유망주들을 조기에 발굴하여서 장기간동안 훈련과정과 준비과정을 거쳐서 대중 문화에 대한 주소비층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미지를 구현하거나 직접 유행을 선도하게 되는 기획력을 바탕으로 하여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자질 못지 않게 소속사의 명성이나 홍보력, 마케팅 등의 능력들이 가수로서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가면 갈수록 고착화되어 대형 연예기획사들의 시장 지배력이 점차 강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연예기획사들 입장에서는 연예인을 육성하고 관리하는 등 여러가지를 위해서 투자비용이 많아지게 됩니다. 연예기획사들은 투자비용 회수를 담보로 하고 이윤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소속 연예인이 다른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연예활동 하는 것을 제한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기사나 인터뷰 또는 텔레비전에서는 연예인들에게 수입을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회사에서 아직 정산을 받지 못하였다는 대답을 본 적이 있을것입니다. 계약은 소속사에게만 유리하고 소속된 연예인들에게는 불리한 조항들로 이루어져있다고 주장을 하며 얼마전에 한 유명 연예인 D씨는 전속계약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이익금 배분 문제로 인해서 신청을 한 경우였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전속계약을 법원에 해지시켜달라는 소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여준다면 계약이 임시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여 양쪽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대해서 권리 행사가 불가능 의무의 면제 등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명 연예인 D씨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구하였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전면적인 전속계약의 효력정지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들의 공탁을 조건으로 본안 판결 선고할 때까지 소속사와의 계약을 교섭하거나 자유로운 연예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는 신청의 부분만 인용하였습니다. 소속사의 연예인들에 대한 연예활동 요구 행위 등의 금지를 명한다던가 피신청인의 금지명령 위반에 대비해 미리 간접강제를 명할 실익 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장기간 그리고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게 되는 계약처럼 과다하게 부당해 연예활동 자체를 막는 데에 사용이 되는 경우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장기간이고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는 예정 조항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속계약은 연예기획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소속된 연예인들에게 지나친 반대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워서 그 경제적인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입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계약의 내용 전부나 일부가 무효되거나 합리적인 존속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하여 효력이 소멸됐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유명 연예인은 소속사에서 수익 정산 누락이 된 것이 실수라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소속사와의 분쟁은 노예계약이라고 불리우는 계약을 하는 이러한 관계에서 편취나 불평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 뿐만 아니라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소속사와의 분쟁이며, 이러한 권리들이나 계약 실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연예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계약을 하게 될 때에도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불리한 계약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신청 가능하며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법률지식을 가지고있는 조력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Copyright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