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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계약해지소송 무조건 참지는 말자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11. 9. 10:30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계약

 

 

 

연예계에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다소 특이한 형태로 계약을 맺습니다. 바로 전속계약인데요. 연예인, 혹은 연예인 지망생인 본인 그 자체가 계약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상대방을 트레이닝 시킬 것인지, 이후 활동은 어떤 방식으로 하며 그에 따라 수익은 어떻게 나눠가질 것인지 등 연예인 본인의 앞날에 대해서 여러 관점에서 계약서 내용이 작성됩니다.

 

게다가 대체로 이런 계약은 한 소속사에서 독점하여 연예인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기간도 일반적인 계약들보다 다소 장기간 맺는 것이 관행인데요. 이것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낯설고 이상해보일지라도,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인력자원을 연예인으로 길러내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이를 고려해서 데뷔 이후의 활동 계획이나 그때의 수익 비율까지 미리 정해 놓는데요.

 

 

 

 

 

 

 

이런 장기간 계약을 맺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기본적으로 계약은 서로가 원하는 것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만약 전속계약을 맺었는데 어느 한쪽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한다면, 그에 따라 위약금을 물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이 파기된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인데요.

 

그렇지만 대개 회사는 다수이고 경험도 많은 반면 연습생은 개인인데다가 대체로 어린 아이들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덜컥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아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인지, 혹은 지금 계약 내용대로 회사가 지원해주지 않고 있는지 등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불합리하다는 점이 느껴진다면 부당계약해지소송 등을 고려할 수 있으니 이를 조심스럽게 주변에 알리고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부당계약해지소송과 관련한 사례를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D회사는 연예인과 계약을 맺고 이들을 매니징을 해 주는 회사입니다. D회사는 가수 그룹인 @@그룹과 전속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내용은 전속계약이 맺어진 기간 동안 D회사는 @@그룹의 활동을 독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대신 @@그룹이 더 좋은 연예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스케줄 관리에도 노력해줄 것 등의 긍정적인 내용들이 담겨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계약기간이 흘러가도록 D회사가 @@그룹에게 해주는 별다른 지원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룹에서 춤 연습을 하고 싶다고 요청했음에도, D회사에서 @@그룹의 연습실을 제대로 마련해주지 못해 제한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동안에만 연습실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그나마도 이후 D회사에서 연습실 사용료를 내지 않아 아예 연습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D회사에서는 @@그룹에 대한 일체의 생활비도 지원하지 않았고, 노래 트레이닝이나 연기 연습 등 연예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각종 교육들을 요청했으나 하나도 받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룹 멤버들은 더 이상 D회사와 전속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계약 해지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D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은 계약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그룹을 지원해주고 있음에도 @@그룹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그룹에서 계약이 해지되어 더 이상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은 @@그룹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룹과 D회사가 계약을 맺고 나서의 행보를 살펴보면, D회사에서 충실한 지원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미 @@그룹에서 D회사를 믿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소속사와 계약만 맺으면 모든 것이 마무리 되고 그저 연습하고 데뷔할 일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 연예인들과 소속사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부당계약해지소송 갈등이 생겨나게 될 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의 여러 선례들 덕분에 더 이상 도를 넘어선 수준의 부당한 계약이 맺어지는 경우는 줄어들었을 테지만, 그렇다고 결코 방심하고 계약서를 대충 훑어보는 것은 안 될 일인 텐데요. 부당계약해지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애초에 계약의 내용에 이상이 있음을 간파하고 계약을 맺기 전에 자리를 떠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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