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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1. 9. 16:03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연예인초상권침해 법적조력을 받아
초상권이라는 단어에 대해 이제는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얼굴 등이 실린 사진을 타인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자신의 얼굴은 본인을 식별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이를 마음대로 작품이나 광고에 사용하여 게재하는 경우, 타인의 인격권이나 사생활보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초상권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상권 침해가 특히 연예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연예인초상권침해의 경우에는 연예인은 공인이라는 이유로 일정부분 초상이 공개되는 것을 허락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반대로 일반인에 비해 연예인초상권침해를 통해 상업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기에 연예인초상권침해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연예인초상권침해에 관련된 손해배상의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등은 그룹을 결성하여 가수활동을 하고 있는 연예인이고, B회사는 b브랜드를 운영하는 의류회사입니다. ㄱ씨 등은 어느날 연예계 잡지의 화보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이에 B회사에서 b브랜드의 옷을 협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촬영된 화보에 대해서 B회사는 ㄱ씨 등 및 ㄱ씨 등이 소속되어 있는 소속사의 동의나 허락을 전혀 받지 않고 그 중 일부 사진을 B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b브랜드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ㄱ씨 등의 소속사에서 B회사에 항의하였고, 그제서야 B회사는 해당 사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B회사의 행위에 대해서 ㄱ씨 등이 B회사에 대해 연예인초상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연예인초상권침해에서의 초상권은 명시적으로 우리 법제에서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헌법 제 10조에 명시되어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이러한 연예인초상권침해가 발생하면 이는 불법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다만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얼굴과 이름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큰 범위에서 허락했다고 볼수 있기에 단순히 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없고, 이로 인해 연예인의 명예가 훼손되었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되어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재판부는 ㄱ씨 등의 동의 없이 ㄱ씨 등의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이 명확하였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B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회사는 화보촬영에 의상을 협찬하는 경우, 해당 화보사진을 브랜드 홍보에 활용하는 것이 업계의 관례라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또한 관례가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ㄱ씨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인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연예인초상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액수 역시 문제가 제기 될 수도 있는데요. ㄱ씨 측은 약 5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지만, 이중 일부인 약 2천만원만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액수는 B회사가 ㄱ씨 등의 사진을 게재하였던 기간, ㄱ씨 등의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해 얻었을 B회사의 광고이익, 또한 ㄱ씨 등과 B회사가 광고계약을 맺은 것으로 오인하여 다른 회사와의 계약체결을 할 수도 있었을텐데 이를 저하시켰을 수도 있는 점등을 고려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이처럼 연예인에게 초상권침해가 발생하면 이것이 일반인에 비해 제한되고 있는 연예인의 초상권 보호 정도를 넘어서서 침해가 발생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주로 상업적 이익의 발생이나 연예인의 명예, 이미지를 훼손하는 식으로 실질적인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면 더욱 인정되기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손해가 적극적으로 증명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 액수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초상권침해에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재판부에 입증하는 소송행위가 해결의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예인초상권침해의 손해 증명에 관한 부분은 관련 사건에 다양하게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준비하신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이를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연예인초상권침해변호사 장지원변호사는 다년간 의뢰인에게 조력하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나은 결과로 이어지는 첫걸음을 떼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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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