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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10. 23. 22:22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명예훼손소송변호사 엔터테인먼트에서?
연예인들이 명예훼손 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일들이 많은 것은 아무래도 대중들에게 알려진 사람이라는 특성 때문인데요. 거기다 엔터테인먼트 명예훼손 사건까지 발생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개인이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 어렵다 보니 명예훼손소송변호사를 만나 어떤 상황인지 살피면서 사실 관계를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관련된 사례를 통해 대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명예훼손, 계약무효확인 소송 사례
가수 A와 B가 계약 위반을 통해 속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C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속계약해지 부분에 무효 확인을 구하고 해지의사 표시로 해지가 되었다고 보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들의 의무는 계약 기간 중 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 사항에서 원고는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리한 사실에 대해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수 A와 B가 계약해지를 한 요구 사항에 있어서 여러 이유가 있지만 신용과 명예를 엔터테인먼트에서 훼손한 경우, 계약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면 이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 책임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을 할 때 수입에 대한 분배 과정이나 여러 상황에 대해서 불리한 조항들이 있었던 부분까지 더해져서 명예훼손과 계약무효확인 소송이 진행된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매니지먼트에서는 소속 가수에 대한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가수 또한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요.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 그에 합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계약 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속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한 상황에 있어 불합리한 하의 내용이 있는지, 사회 질서를 반한다는 사례가 있는지 조항들을 파악한 후 해당 계약 사실에 대해 해지를 해야 할지 판단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것에는 정확한 인정사실과 증거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요.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에서 수입 정산이나 분배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나 지출 비용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한 사항까지 더해진 것으로 전속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것으로 확인하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과정까지 세세하게 풀어나가는 일은 혼자서는 자칫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엔터테인먼트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가 되면 처음부터 전략 방법에 대한 자문을 구해보기 바랍니다. 어떤 대응을 해야 좋을지 그 방향을 결정하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보니 대처하는데 한계를 느낄 수가 있을 텐데요. 특히 비방에 해당하는 목적이나 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에 다수의 사례를 참고하여 대처하는 방법을 인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소송변호사는 아무래도 법리 파악이나 논리적인 변론을 이끌어 나가는데 능숙하기 때문에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개인이 대응하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이 워낙 까다롭다 보니 전략적으로 상황을 풀어나가는데 한계를 느낄 수 있는데요. 타인을 비방하고자 하는 의사나 품위를 유지하지 않아 심각한 이미지 손상을 입힌 사실에 대한 부분이 존재하는지 철저하게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명예훼손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문제가 되는 사항들을 빠짐없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연예인이라는 신분과 엔터테인먼트라는 신분에서 서로 계약을 할 때 명예를 지켜주어야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에 이를 어기는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기할 수 있음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장지원변호사는 명예훼손소송변호사로 의뢰인이 곤란하고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가 된 부분에 대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법리 파악을 하고 어떻게 변론해야 논리적인 대처가 가능한지 변론 노하우를 제시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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