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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7. 20. 16:09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지적재산권분쟁변호사 명예훼손 알아보자
요즘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기기의 발달로 정보화 사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SNS 등 인터넷 상에서 일어나는 분쟁으로 많은 분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SNS 내에서 자신에 대한 모욕 등 여러 가지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걸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명예훼손은 형법과 민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형법상으로 봤을 때에는 명예훼손죄라고 하며 민법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하게 불특정이나 다수인이 인지 가능한 상황에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요. 이 방법에는 특별히 제한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켰다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저하하게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그렇다면 민법상 명예훼손에 대한 개념은 어떠할까요? 사실 형법상 개념과 별다른 게 없습니다. 민법상 고의나 과실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불법행위가 되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피해자로부터의 청구를 통해 손해배상과 더불어 혹은 손해배상에 가름하여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가 되어가면서 더욱 더 많은 명예훼손 소송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 지적재산권분쟁변호사와 함께 관련 사례를 보면서 미리 이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부터 지적재산권분쟁변호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직원 숙소 취사반 내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01년 같은 합숙소 관리소장이었던 B씨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조사 바란다는 내용 하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회사 대표 등에게 이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어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이어 A씨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면서 항소를 제기하였고 결국 항소심으로까지 올라갔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던 진정서를 회사 대표 등에게 발송한 A씨는 상급자의 명예훼손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아 유죄를 선고 받았던 부분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통한 명예훼손죄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전제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A씨가 상급자였던 B씨에 관한 비위 사실을 적시했던 진정서를 회사 대표 등에게 보냈다 하여 해당 내용이 불특정 다수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기 어렵다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지적재산권분쟁변호사와 함께 두 번째 사례를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1998년 해당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경찰은 C등에 관해 청구되었던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음에도 수사기록을 기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C씨 등에 대한 인터뷰를 허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피의 사실과 실명을 공표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C씨는 자신의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C씨 등은 자신들의 명예훼손 부분에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C씨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C씨 등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를 뒤집는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재판부는 C씨 등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 사건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피의사실을 언론 내에 공표한 것으로 인해 피의자가 명예훼손을 당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지적재산권분쟁변호사와 함께 두 가지의 명예훼손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만약 여러분들 또한 명예훼손을 당하게 된 입장이라면 모욕감은 물론 황당함이 앞서실 텐데요.
그러한 경우라면 이에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시고 억울함으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적극적인 주장과 이를 받쳐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지적재산권분쟁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이에 관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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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