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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7. 25. 09:59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죄 소송 대응하려면?
명예훼손죄에 대한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그 기준이 애매하다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더욱 분쟁이 깔끔하지 않고 복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사안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면서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공연하게 사실이 아닌 것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된다고 바라봅니다. 그 중에서도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하는 것은 그 처벌의 기준이 높은데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세밀하게 판단하고 적용해야만 합니다.
만약 허위사실 유포죄로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리셨다면 파악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요. 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어떤 대응책을 세워야 하는지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에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관련 사안을 볼까 하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참고하여 대응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확인하기!
1심에서 A는 자신의 식당 방 안에서 B에게 C와 D가 불륜 사실이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공연히 허위 사실이라는 것으로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죄라고 처벌이 내려진 것인데요. B는 C와 D가 불륜이라는 사실이 친척 사이이기에 창피하고 부끄러운 상황에 즉시 자리를 피하고 C와 D를 찾아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한 A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 것이라고 본 것인데요.
해당 처분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A는 상고를 통해 자신이 말한 내용이 허위사실유포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공연성이 없다는 것인데요.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사실임에도 이를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하는데요.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가?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려면 여러 다수가 있는 앞에서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례에서 허위사실유포죄라고 판단하기에는 B에게만 이야기 한 사실이기에 성립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는데요. C와 D 사이에 대해 B는 친척관계이기에 사실을 알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지 음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변호사의 조언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명예훼손죄 소송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성립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법리 해석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 사실 관계를 분석하고 정리해야만 하므로 사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합니다.
관련된 사실들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다면 그만큼 대응하는 것에 있어서 논리성 및 법적 절차에 능숙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 혐의로 고민하고 있다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앞서 본 사안과 같은 상황에 놓이셨다면 더더욱 사건을 빠르게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장지원변호사는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사건을 다수 해결한 이력이 있다 보니 해당 사례와 유사한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빠른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요. 사소한 사실도 놓치지 않고 구성 요건을 분석해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유리하도록 상황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셨다면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요. 섣불리 대응하면 할수록 오히려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에 실질적 조력이 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장지원변호사는 의뢰인분들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큰 힘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막막한 벽에 가로 막혀 있지 마시고, 본 변호사가 그 벽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홀로 막막해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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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