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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명예훼손 해답을 찾으려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2. 7. 13:49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인터넷명예훼손 해답을 찾으려면?



명예훼손은 특정인의 이름이나 인격,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해를 끼쳐 손실을 입히는 것으로, 이때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의 사회적인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의미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만큼 명예훼손행위 역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는 인터넷상에서 사람의 품성, 신용, 명성, 덕행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법에 어긋나게 저하시키는 행위로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인터넷명예훼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으로는 비방할 목적, 사실의 적시, 공연성 등이 있습니다. 관련된 사례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A씨는 연예인 B씨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A씨는 반박하였는데요. A씨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먼저 A씨는 자신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B씨에 대한 기사 란에 닉네임으로 댓글을 달았는데, 자신이 단 댓글의 내용은 그저 항간의 소문에 대한 의문제기 수준에 지나지 않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허나 법원은 관련 법률에 의하면 인터넷명예훼손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때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이더라도 그 표현의 전 의도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내포하고, 이로 인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 내지 가치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만족된다고 보는데, A씨의 경우 B씨와 관련된 기사에 B씨가 재벌과의 관계에서 자녀를 낳거나 자녀를 낳아준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 마냥 댓글이 달려 있던 상황에서, 추가로 비꼬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이런 시기와 상황, A씨 표현의 취지 등을 비추어 보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통하여 허위 사실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내포하는 수법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씨는 자신이 게시한 내용은 연예정보를 다루는 모든 방송, 신문, 잡지 등에서 다루어진 내용으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공연성이란 다수인 또는 불특정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바, 적시된 사실이 이미 사회에서 다루어진 소문이라고 해도 이를 적시하여 해당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것은 인터넷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그 내용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쉽게 보이는 것으로 공연성이 있다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자신에게 비방의 목적 또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대상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에 대한 전반적인 사정을 감안하며 그 표현 때문에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수준 등을 고려, 비교하여 결정되는데, A씨의 경우, 떠도는 소문을 듣고 진위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인터넷명예훼손을 저지르는 댓글을 단 이상, A씨에게 B씨를 향한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며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명예훼손은 아주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연예인에 대한 루머에 관하여 별 생각 없이 댓글을 달았다고 해도 일이 잘못되어 큰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과 동시에 여러 가지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를 만나 사건진행을 하시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장지원변호사는 한국전문기자협회가 선정한 2019년 법률서비스-엔터테인먼트 부문의 우수변호사로 선정되었는데요. 이처럼 장지원 변호사는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의뢰인들에게 조력해오고 있습니다. 인터넷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아온 변호사를 만나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나은 결과를 마주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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