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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침해기준 처벌 어디까지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5. 20. 19:41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초상권침해기준 처벌 어디까지

 

 

 

초상권은 헌법에서 보장되는 권리로서, 사회통념상 본인이라고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얼굴 혹은 신체적인 특정을 함부로 촬영, 묘사, 공표,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상 인격권으로서, 재판부는 본인이 초상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언론매체에 인터뷰를 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의도와 달리 부정적으로 내용을 편집하여 방송된 경우에 초상권침해를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초상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초상권침해기준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례가 있으며 그에 대하여는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명인의 사진을 사용한 사안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한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A병원은 외국 홈페이지를 개설하면서 메인 화면의 가운데에 배우 B씨의 사진을 게재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본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사용한 점을 들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병원 측은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하여 반박하였으나 재판부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이상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에서 실정법으로 퍼블리시티권을 확립해놓고 있지 않으며 관습법 또한 인정이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립요건, 그를 위한 구제 수단 등의 사안이 규정이 되어 있어야 퍼블리시티권을 다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안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이 아닌, 초상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다툴 수 있으며, 초상권은 헌법에 따라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동의 없이 사진 등을 이용한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A병원에서는 곧장 사진을 내린 점 등을 살펴보아 위자료 정도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위와 연관된 또 다른 연예인의 초상권침해기준에 관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Z씨는 2008년 모 노래 방송에서 대상을 받고부터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였습니다. 그리고 Y씨를 통해 알게 된 음반 회사에서 여러 음악을 불러 녹음을 하였습니다. Y씨는 당시 Z씨가 부른 노래를 Z씨의 이름으로 내어 음반을 발매하였고 해당 음반을 판매하기 시작하여 2년 동안 제작 및 판매를 했습니다.

 

이에 Z씨는 연습으로 부른 것을 제작하여 판매한 것에 대하여, 복제권, 배포권침해를 주장하였고 덧붙여 이름과 사진을 사용하여 발매한 것에 대하여 성명권, 초상권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음원을 배포해서는 안 되며, 초상권침해 또한 인정을 할 수 있다며 Z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럼 일반인의 초상권침해기준에 관한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C보험사 직원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피해의 정도를 입증하는 데에 이용하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미행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생활에 포함되는 사진 등을 무단으로 찍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C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C씨는 업무 때문에 찍은 것이라고 반박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위의 사안에서, C씨가 업무 행위라고 주장을 하지만 파파라치 행위를 하는 것은 사생활 및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업무의 행위로 이해할 수 있을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며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초상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서,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그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내용이라고 하여도, 일반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충분히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초상권침해기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한다면 보다 순조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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