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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요건 해당 여부를 따져야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7. 9. 10:35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다양한 사람이 한데 어울려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트러블 중 하나는 단연 명예훼손일 것입니다. 사람이 두 명 세 명 모이면 다른 사람에 대한 평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도 이런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한 요즘은 이러한 명예훼손 사건과 소송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 채널만 봐도 이러한 사건을 주제로 컨텐츠를 짜는 크리에이터도 있을 정도 입니다. 

이러한 명에 훼손은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얼마나 충족 되느냐에 따라서 그 소송에서 승소하는지 또는 패소하는지가 갈리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 되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란 광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집단이나 관계에 연루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볼 만큼의 인원수를 보통 다수라고 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한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다른 이 에게 구전하여 그 여파가 컸다면 그것 또한 요건 중의 하나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또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될 만큼 명시적인 사실을 쓴 사실의 적시 여부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특정성을 띄어야 합니다. 여기서 특정성은 어떤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도 제3자가 근거를 가지고 그 사람일 수 밖에 없다고 추리가 가능한 상태 또한 포함됩니다. 이렇게 어떤 요건들을 어겼는지에 따른 법적인 공방이 바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황상 판단에 따라 다르게 해석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를 다수 가진 기관에 자문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이러한 명예훼손 형사 사례에 대해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관한 사례입니다. 정치나 사회면의 중요한 비리를 파헤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모 방송사의 A씨등은 자신들의 프로그램에 그 당시 가장 쟁점이 되는 소고기 파동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정부가 위험성을 몰랐다거나 알면서도 은폐, 축소한 수입 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하여 그 보도내용에 일부 허위와 과장이 있다는 소견으로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 업자의 업무를 방해하게 되었다며 불구속 기소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에서 일부 허위는 인정되지만 고의성자체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마지막 최종심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열리게 된 최종심에서 A씨 등은 무죄 판결을 확정 짓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보도 내용 중 일부분이 실제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 해당되는 것은 맞지만, 국민이 민감하게 느끼는 먹거리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과 판단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안을 보도대상으로 하였고 그 내용이 공직자의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공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 보았듯이 자신이 명예훼손을 당했거나 또는 자신이 피소를 당해 형사 사건에 연루 되게 되었을 때 쟁점이 되는 그 내용이 일부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목적 또는 상황을 판단하여 재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막연히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건이 생기면 이러한 정보를 많이 찾아 보시는 것이 좋은 방향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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