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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온라인상 욕설했다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5. 23. 16:08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온라인상 욕설했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은, 타인을 비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혹은 거짓을 공공연하게 게시하여 타인의 이미지 등을 훼손하는 것을 뜻합니다. 의도적으로 타인을 폄하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공연하게 적시한 내용으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면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명예훼손은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어, 최근엔 양형 기준이 강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새로운 양형 기준에 따라, 사이버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징역 8개월에서 최대 2년 6개월에 처해질 수 있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관련하여 어떠한 사례가 있으며 그에 대하여는 어떻게 판결이 내려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채팅창에 상대를 비하하고 모욕적인 내용을 쓴 사안에서 재판부는 무죄를 판시한 사례입니다.

 

A 씨는 B 씨와 함께 게임을 하던 중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채팅창에서 B 씨에 대해 대머리라고 지칭하며 B 씨를 비하하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명예훼손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1 심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심은, 사이버에서 상대에 대해 대머리라고 칭할 경우에는 다른 이들이 해당 인물을 대머리로 오해할 수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A 씨에 명예훼손의 혐의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온라인상에 글을 게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서 그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사안을 파악하고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의도적으로, 폄훼의 목적을 가지고, 공연하게 게시를 해야지 인정이 될 것이라고 답하며 해당 사안에서 A 씨는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여 모욕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B 씨의 이미 지나 사회적인 명예를 저하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 씨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된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게임 도중 대화창에서 상대에게 욕을 한 사례에서 재판부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Z 씨는 Y 씨와 함께 팀을 나눠 온라인 게임을 하였습니다. 게임이 진행되던 도중 Z 씨는 같은 팀인 Y 씨에게 게임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유로 Y 씨에게 욕설을 뱉었습니다. 이에 Y 씨는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 및 불안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3개월 동안의 추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병원의 진단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Y 씨는 Z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Z 씨가 대화창에서 욕설을 했던 것은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Y 씨의 사회적인 이미지를 오인할 수 있을 만한 표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욕설이 나오게 된 경위와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욕설로 인하여 정신질환을 얻었다는 점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욕설을 들었음에도 계속해서 같은 게임을 반복하여 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하였을 때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것은 아니라고 보아 재판부는 10만 원 선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를 함께 감안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상 모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의 사회적인 이미지를 실추시킬 만한 정도가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을 다투기 위해서는 정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여 입증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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