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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루머소송 회원 전용 사이트도?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7. 12. 09:37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말에 관한 속담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당장 떠오르는 속담은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란 속담입니다. 그만큼 말의 위력과 파급력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잠언입니다. 그만큼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 한 마디에 따라,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인터넷이 보급화되어 있는 시대에는 말의 중요성은 더더욱 커져 갑니다. 

비록 인터넷에서는 글로 말이 전달되지만, 그 힘은 여전히 강합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더욱 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듣는 사람이 있어야만 말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듣는 사람이 없더라도 인터넷 게시판에만 글이 남는다면 그 글이 어디까지 퍼져나갈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소문들도 돌게 되고 그로 인해 악성루머소송까지 번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일지가 또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만약 어떤 사안에 대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 당했다 생각해, 이것을 특정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남겼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이러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글을 남긴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원통해서 글을 남겼지만 그 개인의 감정이 어떤 잘못에 관하여 무조건 법적으로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글을 쓴 사람과 글 속의 주인공은 각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악성루머소송을 진행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에 대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A회사는 모 지역에 대형 상가를 건축하기로 했고, 그 상가에 대한 분양자들을 모집했습니다. 문제는 준공 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분양자들이 보기에 분양을 위한 상담을 받을 당시에 받은 평면도의 모습과 실제 준공된 후에 평면도의 모습이 상이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초과 분양 등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분양자들은 한 인터넷 카페를 만들었고 그곳에서 의견 등을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격앙된 B씨가 A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게 됩니다. 그 글에는 비속어 등과 함께 A회사가 사기죄를 저지른 것이라는 등의 비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A회사는 B씨에 대하여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악성루머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B씨의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가 주목한 것은 인터넷 카페에 남긴 글이 누구나 열람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B씨가 글을 남긴 카페는 가입한다고 아무나 글을 볼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운영진들이 가입 신청자들을 일일히 검토해 가입 신청자가 분양자인지 아닌지 확인해 가입을 시키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회사가 건설하고 있는 대형 상가의 분양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사실들이 전달될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B씨가 남긴 글은 A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려는 목적이라기 보단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A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렇게 악성루머소송은 B씨의 무죄로 끝이 나게 됩니다.

 

위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말 한 마디의 힘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물론 사람이 쓴 말을 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심적인 고통이 있었을지 다른 사람이 짐작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적인 고통은 소송이라는 또 다른 고통을 낳고는 합니다.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혼자서 고민만 하기 보다는 이러한 사례들을 검토하며 고민해 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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