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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침해기준 권리를 행사하려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8. 8. 09:15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국가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국민들에게는 모두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리는 눈에 보이는 것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양하게 존재하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늘어나는 권리는 매우 많으며 이는 법을 통해 확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권리를 침해 당했을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얼굴에 대한 권리입니다. 카메라가 발견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면서 얼굴에 대한 권리가 생겨나게 되었고 초상권침해기준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수나 배우 등과 같은 연예인들은 이러한 얼굴에 대한 권리를 이용하여 돈을 버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얼굴이 무단으로 게시되거나 찍히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정당하게 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연예인들조차도 자신이 허락하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단으로 타인의 얼굴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러한 권리를 침해 받았을 경우에는 초상권침해기준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사례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권리에 대해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A씨는 연주가로서 오랜 기간 동안 공연을 이어나갔습니다.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도 있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한 경력도 있는 유명한 음악가였습니다. 최근에는 한 드라마에서 연주회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A씨에게 출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촬영의 목적이나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A씨의 연주 장면을 촬영하였고, 원래의 조건과는 맞지 않게 편집한 뒤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창작하여 큰 인기를 끌었던 곡을 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는 전혀 다른 피아노곡과 함께 시각적 효과를 위해 본인이 연주하는 모습만을 사용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예술가로서의 자부심을 무시하고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독단적으로 장면을 촬영하고 편집한 제작진들이 초상권침해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자신의 항의를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였고 자신들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장면이 나가게 된 드라마는 공중파에서 방영하고 있던 것이었고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권리가 침해된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을 들어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제작진들은 연주 분량이 짧은 분량이었고 이후 재방송에서는 해당 장면을 지운 상태였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방송이 나갔다는 점과 침해의 정도가 심각했다는 점을 들어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공중파 방송을 통해 임의로 나가게 된 장면은 A씨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이는 초상권침해기준에서 어긋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신의 음악가로서의 프라이드와 얼굴에 대한 권리가 모두 피해를 입었다는 A씨의 주장에 의해 재판부는 결국 A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제작진으로부터 A씨는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초상권침해기준의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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