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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그리고 초상권의 차이점을 알아보아요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20. 3. 4. 11:21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만일 자신의 피나는 운동 및 식이조절 노력으로 체중감량을 한 사실과 과정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을 블로그나 SNS 계정 등 개인적인 곳에 올려두었는데, 들어 본 적도 없는 다이어트 약품 광고에 무단으로 본인의 사진이나 영상물이 사용되었다면 상당히 황당하고 불쾌할 것 입니다. 직업특성상 얼굴이 알려져야만 하는 연예인들은 위와 비슷한 사례로 인한 고충이 더욱 심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초상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초상권이 있습니다.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는 얘기가 일상에서 농담으로 쓰일 만큼 초상권은 익히 알려진 개념입니다. 

최근 들어 비슷한 개념의 퍼블리시티권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자세히 알아보고 그 차이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상권이란 기본적으로 개인의 초상이 타인에게 무단으로 촬영되거나 값을 치루지 않고 사용되지 않을 권리를 뜻합니다. 광고, 전시 등 상업적인 이유로 본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초상을 사용하여 초상권을 침해하게 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상업적인 이유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를 위한 이유라면 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리나라의 법에 따르면 초상권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에 초상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포함되므로, 쉽게 말해 초상권은 타인의 인격권을 헤치게 하지 않는 대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대중에게 퍼블리시티권은 초상권이라는 말보다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1953년 미국의 제롬 프랭크 판사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통상적으로 배우, 가수, 운동선수 등 유명인들의 이름, 초상, 목소리 등의 인격적인 요소가 상업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바, 그 재산적 가치를 본인이 독점적으로 지배하여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판례와 제정법을 바탕으로 이 권리를 보장하는 미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권리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보호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무단으로 연예인 사진을 사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사건도 있습니다. 한가지 예로 국가대표 A씨는 스포츠용품 업체를 상대로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자신의 이름과 초상을 계속 사용함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 연에인의 경우 치과와 피부과등 을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에서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는 등 실제 재판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 건에 대한 판례가 일관적이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현대에는 블로그, 유튜브, SNS를 통한 마케팅의 장이 급속도로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명인의 초상을 활용한 상업적 활동의 가치가 꾸준히 커지는 지금의 상황에 발 맞추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인 근거를 확립하여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종합하여 해설해보면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초상을 남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기초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어떠한 권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초상권은 인격적인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고 팔 수 없지만 재산적인 권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거래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하여 만일 해당 권리로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면 명예훼손적 측면을 넘어 재산상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게 됨으로 피고에게 더 큰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다는 것 입니다.

퍼블리시티권에 관련하여 법적문제가 생겼을 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한다면 혼자서 해결하는 것 보다 조금 더 좋은 대응방안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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