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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20. 6. 8. 14:40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이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스마트 폰과 컴퓨터를 사용하여 쉽게 인터넷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SNS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사나 게시글을 통하여서 자신의 의견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정보의 바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도 한 손 안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무엇이든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터넷 상으로는 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쉽게 자신의 상황을 공유하고 어쩌면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서로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하여 함부로 속된 말들을 뱉으며 피해를 입히는 사례들도 있어지게 됩니다.
직접 얼굴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쉽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 가끔은 자칫 사람을 앞에 두고 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여러 비방의 글과 폭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악플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데 있어서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그에 대한 수위가 높을수록 악플을 받는 당사자에게는 크나큰 상처가 되는데요. 그러다보니 최근에는 이러한 악플 고소를 통하여서 자신의 정신적인 피해부터 여러 가지 손해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플의 경우에도 물론 진실을 가지고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허위 사실에 대해서도 많은 악플이 달려지고 있다 보니, 특히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이로 인해 생명을 잃게 되는 사례들도 있는데요. 이는 여느 유명인들에게만 나타나는 일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충분히 발생되는 상황으로서 결국에는 악플 고소를 진행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플 고소의 경우에는 먼저는 사이버 상에서 비방이나 험담, 욕설과 같은 댓글로 인해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을 하여 진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여기에서 허위적인 사실을 가지고 무분별한 비방을 하게 되어 피해를 입게 된 경우라면 명예 훼손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댓글이나 다른 사람들이 공연히 볼 수 있는 게시글을 통하여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경우라면 그 죄가 인정되어 악플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물론 악플의 경우 해당 글이 누구에게 정확하게 하는 말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소 성립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누가 봐도 누구를 가리키고 하는 말인지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인해 적은 글이라고 할지라도 엄연히 당사자에게 피해를 준 것은 물론이며, 다수가 이미 해당 글을 보고 동조를 하거나 인식을 하게 된 상황이라면 엄연히 이는 악플 고소를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작은 말 한마디라 할지라도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작은 말 한마디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는 많은 피해와 손해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이버상에서는 아무래도 얼굴이 보이지 않고 당장의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로 인한 피해 사례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만일 이러한 문제로 인해 답답한 상황을 겪고 계시는 중이라면 이와 관련된 조력을 구할 수 있는 변호인을 통해 도움을 받아 해결해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장지원변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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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