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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침해기준 제대로 알고 확실한 처벌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20. 3. 19. 12:54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본인의 얼굴이 찍힌 사진은 일정 조건 아래의 법률이 저작권을 인정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린다거나 모델 활동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진은 타인들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것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얼굴이 계속해서 노출되고 제 3자가 본인인 척 할 수 있기에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경우에 초상권 침해 소송을 통해서 침해된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의류업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피해에 대한 보상을 산정하는 기준은 상대방이 얼마의 이익을 봤는지 등의 여러부분을 종합해서 적당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정하고 있습니다.

 


초상권은 본인의 초상인 얼굴이나 모습이 무허가로 촬영되거나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한 개인의 인격 또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된 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얼굴을 포함해서 신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갖는 인격적인 이익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본인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이 된다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권리를 침해받았다면 침해하였던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행법에서 해당 권리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헌법상의 권리 중 하나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권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인격권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언론 매체에 본인 사생활과 같은 방송을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르게 방송이 된다면 비밀과 자유를 침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상권침해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초상권침해기준 첫 번째는 식별가능성입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무작위로 찍은 경우에도 사람의 얼굴이 구별 가능한 경우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가렸다고 하더라도 누군지 식별할 수 있다면 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기준 두 번째는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허락없이 얼굴 등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영리적인 목적이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초상권침해기준에 해당됩니다.


초상권침해기준 세 번째는 계약 범위를 넘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고 배포하는 것까지 계약이 되어있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사용하게 되면 해당 사안으로 법적인 분쟁이 진행될 수 있는것입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를 위해서나 공익을 위한 경우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널리즘과 관련해서 신문에 게시된 사진 또는 TV방송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돈을 받고 촬영을 했거나 명백하게 보도 활동을 위한 것으로 판명된 것이거나 현대사의 범위에 속하는 초상의 공표는 피촬영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초상을 무허가로 찍고 이것을 공표하고 전시까지 하는 경우나 엽서 등으로 판매하는 등의 사익을 위한 행위를 했다면 권리가 침해된 사람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초상권침해기준에 저촉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별도로 처벌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전과기록이 남는다거나 하는 등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피해 내용에 대해서 금전으로 환산하여 배상해야합니다. 배상액은 피해사실이 얼마나 잘 소명되는지나 그 정도와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분쟁이 발생되면 대부분 합의를 통해서 분쟁을 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면 협박죄 등 죄목을 쓰는 경우가 있고 이 때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하여야합니다. 법률가의 판단에 따라서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문제에 대한 협상을 대리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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