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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침해기준 알아두고 경우에따른 벌금확인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20. 6. 16. 15:08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최근에 나오는 스마트 폰의 카메라 성능은 날로 좋아지고 있는데요. 정말 전용 카메라들 못지않게 고화질의 카메라들이 나오게 되면서 보다 선명한 화질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신만의 감성을 담은 사진을 찍어 여러 개인 SNS 계정에 공유를 하며 관리를 해나가는 경우들도 있으며, 여기에는 본인의 사진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도 올리면서 추억을 남기고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도 양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초상권침해입니다.

 


물론 초상권침해라는 단어를 친구들끼리 장난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실제로 이러한 문제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자칫 본인이 이러한 초상권침해를 받거나 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정확한 초상권침해기준을 알 고 있는 것이 좋으며, 혹여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상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초상권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얼굴을 포함하여 신체적인 특징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이익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자신의 동의 없이는 함부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여러 사람들에게 알릴 수 없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다보니 초상권을 침해받게 된 상황이라면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모두가 알고 있는 연예인들과 같은 공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며 모두에게 해당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만일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확한 초상권침해기준에 해당이 되는 상황인지 확인해보시고 본인의 권리를 되찾고 지켜보시길 바랐는데요.

 



초상권침해기준의 경우에는 먼저 본인이라는 것이 식별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굳이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모습을 통해 본인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만, 만일 너무나 추상적면서도 확실하지 못하여 다소 본인이라고 하기 애매한 경우에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진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여 수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도 초상권침해기준에 해당하게 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여기서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동의를 한 정도를 넘어선 경우에도 충분히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상권침해기준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지만, 만약 사용을 하게 된 목적이나, 그로 인해 얻게 된 수익 등에 따라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초상권을 침해당하게 된 상황 속에서는 무엇보다도 이로 인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하고 그로 인한 피해의 손해 보상을 받기 위하여서 해당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다소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대한 법률적인 조력을 구할 수 있는 변호인을 통해 문의를 주신다면 초상권침해기준에 따라 보다 원활하게 해결해 나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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